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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위원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
“사분위원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
  • 김지혜 기자
  • 승인 2011.08.22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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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 현직 사분위원 자격 논란 잇따라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전·현직 사분위원들. 사진 왼쪽부터 강훈, 고영주, 김성영, 오세빈, 정순영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 위원을 둘러싼 논란은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김성영 위원이 처음은 아니다.  2기 사분위가 출범하면서부터 사분위원들의 자격 시비가 잇따르고 있다.  

공정성 논란이 일면서 가장 먼저 기피 신청이 제기된 사분위원은 강훈 변호사다.  강 위원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바른’이 학교법인 정선학원(옛 브니엘학원)의 설립자 측 소송 대리인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교수신문> 598호, ‘오세빈 새 사분위원장 공정성 논란’ 기사 참조) . 법무법인 바른은 비리로 물러난 정금순 전 상록학원(양천고) 이사장 쪽의 소송 대리 역시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빈 사분위원장 역시 공정성 논란과 무관하지 않다. 조원영 전 동덕여대 총장의 경복고 동창으로, 법인 이사와 임시 이사를 지냈던 이철 변호사가 오세빈 사분위원장과 함께 법무법인 ‘동인’의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는 탓이다. 이철 변호사는 동덕여대 설립자 관련 소송에서 조 전 총장 측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지난 4월 오 위원장이 선임되자마자 동덕여대 구성원들이 기피 신청을 냈다. 

전직 사분위원들 또한 사분위의 공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순영 전 사분위원은  사분위원 재직 당시 안건으로 다룬 조선대의 정이사로 선임됐다. 고영주 전 사분위원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KCL의 함귀용 변호사는 최근 대구대 구재단의 추천을 받아 정이사로 선임됐다.

전형수 대구대 교수회 의장은 “분쟁 조정의 핵심은 공정성과 객관성에 있다. 하지만 현재 사분위 위원들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학 분쟁 조정은 기대 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사분위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관련 법안도 두 개나 발의된 상태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해 7월 사분위를 폐지하고 사학정상화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 4월 사분위의 권한을 축소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일부 변호사와 법학자들도 나서고 있다. 사분위의 구성과 운영 방식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행정 기관인 사분위에 현직 판사가 참여하는 것은 헌법의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나며, 스스로를 준사법적 분쟁해결기구로 보고 강제 조정의 권한이 있다고 보는 것 또한 위헌적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은 사분위에 대한 위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사분위 폐지를 주장하는 교수들과 시민단체 등은 다음 달 중순에 국회 도서관에서 정치권과 시민 사회 단체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가질 계획이다. 사분위의 위헌성과 관련한 내용을 주로 다룰 예정이다.

국정 감사에서 사분위가 감사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작업도 추진 중이다. 정대화 상지대 비상대책위원장은 “국감 외에도 10월 정기 국회 때 교과부 장관, 사분위 조정 대상 대학 관계자, 사분위원장이 함께 참석하는 청문회를 개최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har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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