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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大도 하위 5%는 재정지원 끊는다
수도권大도 하위 5%는 재정지원 끊는다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1.08.17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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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하위 15% 대학 평가기준 확정 … 9월초 명단 공개

교육과학기술부가 하위 15% 대학을 선정하는 지표를 확정했다. 평가 순위 하위 15%에 드는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하위 15% 가운데 5%는 수도권과 지역을 따로 평가해 선정하기 때문에 수도권 대학도 하위 5%는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한다. 경영부실 대학은 평가 순위 하위 15% 대학을 대상으로 선정해 수도권 대학도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다.

※출처: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학년도 평가순위 하위 대학 정부 재정지원 제한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지난 9일 제안한 대로 평가 순위 하위 15% 대학은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평가지표를 적용해 선정한다.

 일부 지표의 배점은 바뀌었다. 4년제 대학의 경우 전임교원 확보율의 배점을 10%에서 5%로 축소하고, 장학금 지급률의 배점은 5%에서 10%로 확대했다. 이밖에 취업률 20%, 재학생 충원율 30%, 학사관리 5%, 교육비 환원율 10%, 상환율 10%, 등록금 인상수준 10%를 반영해 하위 15%를 가린다.

전문대학은 재학생 충원율의 배점이 40%로 4년제 대학보다 10%포인트 높다. 반면 장학금 지급률과 교육비 환원율, 등록금 인상수준은 4년제 대학보다 낮은 각각 7.5%, 5%, 5%로 확정했고, 산학협력 수익률(2.5%) 지표를 추가했다.

전임교원 확보율 비중 낮추고, 장학금 지급률은 확대

수도권과 지역을 통합 평가해 하위 10% 안팎을 선정한 후, 수도권과 지역을 분리해 하위 5% 안팎의 대학을 추가로 선정한다. 구조조정 대상인 경영부실 대학은 평가 순위 하위 15% 대학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가운데 퇴출 대학이 가려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도권 대학도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퇴출되는 대학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2009년에 경영부실로 판정받은 대학 가운데 구조조정 추진 실적이 미흡한 대학,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가운데 절대기준 4개가 모두 기준 이하인 대학, 행ㆍ재정 제재를 받고 있는 대학 중 정상적 운영이 곤란한 대학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 사업 참여 제한 여부를 결정한다.

평가순위 하위 15%에 포함되면 내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취업이 잘 돼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보건ㆍ의료 분야 정원도 받을 수 없다. 다만, 개인 단위로 지원하는 장학금이나 개인 연구비 등은 평가순위 하위 대학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할 방침이다.

9월초 ‘상위 85% 대학 명단 발표’ 형식으로 하위 15% 공개

선정 결과는 2011년 대학 정보공시 자료를 활용해 9월초 발표한다. 평가순위 하위 15% 대학의 명단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재정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상위 85% 대학의 명단을 발표하는 방식이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그 동안 정부가 할 수 있는데도 안 한 것이 많다. 정부가 지원 대학, 지원 안 하는 대학으로, 경영부실ㆍ양호대학으로 가르는 것 등이 그것이다”라며 “공표 방법에 대해 법적 자문을 받아보니 상위 85% 대학을 발표하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정부 재정지원 대상이 되는 상위 85% 대학의 명단을 발표함으로써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하위 15% 구조개혁 우선대상 대학의 명단이 자동으로 공개되는 효과를 노린 셈이다. 이 장관은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제안대로 하위 15% 대학에는 대출제한 대학이 들어가고, 경영부실 대학이 추려질 것이다. 이와 별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대학은 퇴출 대상에 해당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가 대상은 모든 대학과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하되 신설대학은 평가를 유예하고, 산업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 개편된 대학은 구조개혁 심의를 거쳐 대상 여부를 확정한다. 종교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도 특수성을 인정해 평가대상 포함 여부를 대학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를 받지 않을 경우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도 제한된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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