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총장 김영래)의 설립자가 30년 만에 바뀌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고영구)는 동덕여대의 학교법인인 동덕여학단의 설립자가 조동식이 아닌 이석구라고 판결했다. 동덕여대는 2003년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 감사 결과 비리 혐의로 해임됐던 조원형 전 총장(조동식의 손자) 일가가 복귀를 시도하면서 구 재단과 구성원 사이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동덕여대 구성원들은 이번 법원의 결정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분위는 설립자의 건학 이념을 이을 수 있다는 이유로 종전 이사에게 정이사 선임 추천권을 부여해왔다.
동덕여대에 대한 사분위 조정은 오는 14일 오후 2시 교과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지혜 기자 har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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