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지역 사립대학의 경우 2002년과 마찬가지로 정원 자율책정 기준에 따라 대학 재량의 정원 책정이 가능하다. 각 대학이 정원을 자율적으로 책정하기 위해서는 △재학생 기준으로 교원·교사 확보율 각 80%이상 확보 △2002년 3월 1일 현재 수익용 기본재산·교지 확보율이 55%미만인 대학은 증원 후 현재 수준의 확보율 유지 △55%이상인 대학은 증원 후 55%이상의 확보율을 유지해야 한다. 2002년도 정원조정 당시 재학생 기준으로 교원·교사 확보율 70%를 요구했던 것과 비교할 때 10%정도 상향조정된 것이다.
국·공립대와 수도권 소재 사립대의 경우 2002년도 조정계획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원 동결 원칙 하에 IT, BT, NT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약간의 증원만 허용할 방침이다. 국립대의 경우 이공계 정원을 인문·사회계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사범계열 정원은 교사 인력수급 계획에 따라 별도 검토할 예정이며, 의료계열의 경우 작년도 조정계획에서와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의 공급과잉 판단에 따라 정원을 동결할 방침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2년 5∼6월 ‘2002년 정원 조정’에 따른 교육여건 이행을 확인한 후, 2002년 7월 비수도권 소재 사립대학의 경우는 ‘정원 자율 책정 기준’ 이행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국·공립 대학과 수도권 소재 사립대학의 경우는 정원 조정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2002년 8월에 ‘2003년 모집단위 정원’을 최종 확정·통보할 예정이다.
박나영 기자 imnaria@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