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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등록금’ 논쟁 속 ‘대학 구조조정’ 실리 챙기는 교과부
‘반값 등록금’ 논쟁 속 ‘대학 구조조정’ 실리 챙기는 교과부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1.06.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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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구조조정 법제화 이어 국공립대 구조조정까지 밀어붙여

‘반값 등록금’논의가 정치적으로 흐르면서 승자를 점치기가 어려워졌다. 한나라당의 발표한 대책은 실효성은 접어두더라도 등록금을 반으로 낮추기 위해 필요한 예산 5조7천억원에는 한참 못 미친다. 소득 하위 50% 이하에 장학금을 지원하겠다는 당초 약속도 이번 대책에서는 빠졌다. 민주당 등 야당은 당장 내년부터 반값 등록금 예산을 확보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자는 입장이지만 기획재정부 반대를 뚫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정치적 공방 속에 실리를 챙긴 쪽은 오히려 교육과학기술부다. 한나라당은 ‘등록금 부담 완화 및 대학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등록금 관련 3대 입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등록금 관련 3대 법안은 정부가 제출한 사립학교법과 김선동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사립대학 구조개선 특별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국립대학 재정ㆍ회계법을 말한다.

이 가운데 대학 구조조정 관련 법안이 핵심이다. 한나라당 등록금 부담 완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임해규 의원은 “대학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부실대학이 제도적으로 퇴출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 줘야 한다”라며 “6월 국회에서 야당과 협의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안은 퇴출되는 사립 법인의 재산을 사회복지 법인과 같은 공익 법인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비해 김선동 의원 발의안은 재단 설립자에게 잔여 재산 일부를 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교과부와의 공감대 속에 발의한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과부 역시 공식 입장은 ‘공익법인 전환’이지만 속내는 ‘잔여재산 환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최근에는 사립대뿐 아니라 국공립대 구조조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공립대 총장 간담회에서 “전국 31개 국공립대에 대한 평가 체제를 갖춰 하위 15%에 대해 정원을 감축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22일에는 기성회 회계에서 교직원 급여 보조성 경비를 과다 인상한 14개 국립대에 내년도 예산을 1~3.5% 삭감하고 교원 정원 배정에도 불이익을 주겠다고 통보했다. 통보했다. 이들 대학에 대한 예산 삭감액 총액은 약 60억원으로, 정부는 이 돈을 상대적으로 급여 보조성 경비를 적게 쓴 다른 대학에 인센티브로 줄 방침이다.

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건 맞지만 선후가 바뀌었다. 국립대가 법인화에 저항하는 데 대한 강압적인 조치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며 “국공립대나 사립대가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한 측면도 있지만 등록금 문제의 근본 원인은 아닌데 국가 역할은 빠지고 대학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일부 문제 있는 대학을 빌미로 대학에 책임을 떠넘기는 측면이 크다”라며 “고등교육 재정이 충분하면 낭비 가능성을 지적할 수 있지만 재정 규모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구조조정 얘기를 먼저 꺼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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