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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없이는 시간강사 처우도 동결될 것”
“재정지원 없이는 시간강사 처우도 동결될 것”
  • 옥유정 기자
  • 승인 2011.06.06 16: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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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에게 교원지위 부여’ 사립대 입장은?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앞두고 있다. 교과부에서 입법예고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사실상 사립대 재정지원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 정보공시와 평가를 통해 강의료 인상을 유도하고, 처우개선에 나설 것을 권고하고 있다. 사립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

“등록금 인상도 어려운데 처우개선하라니”

사립대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문제 삼았다. 현재 마련돼 있는 처우개선책이 그대로 통과되면 국립대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사립대는 ‘강의료 최저기준 충족도’를 우선 평가해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 활용된다.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한 국·공립대 사정도 녹록치 않다. 지난 2일 열린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총장들 역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 교과부가 매년 시간강사 연봉 인상을 추진 중이지만 추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데다가 등록금 인상도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주성영 서강대 기획팀장은 “법이 통과되면 강의료, 4대 보험 등 재원 확보가 필요한 사안이 많다. 현 단계에선 국고지원이 절실한데, 지원은 없으면서 법만 만들어놓고 시행하라고 하면 대학입장에서는 난처하다. 반값 등록금, 등록금 상한제 등 정부가 등록금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1차적인 재원인 등록금으로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교과부는 개정안에서 강사 임용 시 공개채용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 대학 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 때 강사 공동 연구실 설치·운영을 의무화해 연구·강의 준비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립대로선 매년 있을 공개채용과 연구시설 마련에 드는 부대비용을 계산에 넣지 않을 수 없다.

이재열 동아대 교무처장(신소재물리학과)은 “이번 정부안은 재정 면에서 상당히 부담스럽다. 8만원까지 강의료를 인상하겠다는 것도 그렇지만 1년씩 재임용을 할 때 들어가는 부대 비용을 감안하면 부담이 더 커진다. 공간 확보 문제도 있다”라고 말했다.

주상호 명지대 기획조정실장(경영학과) 역시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대학진학률이 83%에 달한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교육의 상당부분을 사립대가 맡고 있다. 국민 교육을 맡고 있는 셈인데, 사립대에 대한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 적어도 3~5년의 정착단계 기간에는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운영에 문제가 없는 대학으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지방의 소규모 사립대는 더욱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강사 임용 부담돼 차라리 초빙교수 위촉”

사립대 관계자들이 일차적으로 재정문제를 제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사립대에 대한 별도의 예산 확보 없이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대학 내에서 여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임승철 우송대 교무처장은(컴퓨터정보학과) “재정지원이 없으면 각 학교에서 시간강사의 강의 시수를 줄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강사나 초빙교수가 차이가 없어 차라리 초빙교수를 위촉하는 편이 낫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다”라고 전했다.

“강사 줄이고 전임교수 시수 늘리겠다”

김성철 숭실대 교무처장(정보통계 · 보험수리학과)도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지만 대학들이 골치 아프게 시간강사를 임용하지 않고 전임교수들에게 시수를 더 배정하면 결과적으로 시간강사 처우개선책이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용인 소재의 A대학 교무처장은 “강의료와 4대 보험 지급이 학교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다. 결국 많은 대학에서 시간강사 수를 줄이고 전임교원 1인당 담당시수를 늘리게 될 것”이라며 “우리대학에서도 시간강사수를 줄이고 전임강사를 더 뽑아 강의를 맡길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문제는 이렇게 되면 전임강사로 임용된 사람한테는 처우개선이 이뤄지겠지만 임용에서 탈락하는 강사는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주상호 명지대 기획조정실장은 “시간강사법이 어떤 식으로 입법이 될 지는 아직 지켜봐야 하겠지만, 앞으로 시간강사에 대한 적정한 강의료를 지급하는 대신 학위뿐만 아니라 강의평가를 고려하는 등 자격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사 처우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학생들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한다”라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강사 채용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강사를 대학 교원확보율 산정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태진 영남대 교무처장(화학공학과)은 “겸임교수도 9시간을 강의하면 교원으로 인정을 받으니까 강사도 시수에 따라 똑같이 인정받는 것이 맞다”라고 밝혔다.

신중론도 있다. 조병춘 경희대 기획위원회 사무국장은 “시간강사의 특성상 연구 실적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강사를 교원확보율에 포함시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영동 아주대 교무처장(화학과)도 “시간강사가 학교 내에서 학문적인 교류, 연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시간강사에게 연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실적 평가가 잘 나올 수 없는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강의점담교수 확충이 현실적이다”

강의전담교수를 확충하는 방안을 처우개선책으로 삼고 있는 대학도 있다.

나길수 중앙대 교무팀장은 “‘시간강사법’을 들여다보면 제도는 있지만 실제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일자리가 안정적이지는 않다. 따라서 시간강사를 점차적으로 강의전담교수로 임용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동아대도 올해 1학기에 강의전담 교수를 많이 임용했고, 2학기에도 임용을 늘릴 계획이다. 아주대와 숭실대도 강의전담교수 임용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옥유정 기자 ok@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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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진 2011-06-10 11:13:32
교수들 연봉은 그렇게 올려대고.. 자정 노력은 없이 남의 돈만 바라는건 아니죠~~
요즘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들도 연봉을 10% 이상씩 올려주는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사립대 교수 연봉이 매년 엄청나게 증가 했던데...
진짜 지원이 필요한 사립대는 하위 몇 대학들이고 그마저도 구조조정이 필요한 대학들이 많죠.. 대형사립대학들은 자정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육비는 투자도 안하면서 인건비부터 챙기고 등록금은 남겨서 적립하고 땅사고, 건물짓고, 교육역량강화사업은 정부돈으로 하겠다는 심보 기가막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