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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65.5% “고등교육법 개정안 반대”
강사 65.5% “고등교육법 개정안 반대”
  • 김봉억 기자
  • 승인 2011.06.06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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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316명 의견조사

“정부 재정지원 없이는 대학들 편법운영 난무”
“강좌수 줄이고 전임교수에게 강의 더 맡길 것”

) 을 이용하는 시간강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시간강사 65.5%가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박사과정(수료 포함)에 있는 시간강사의 62.7%, 박사 강사는 71.0%, 박사후 과정에 있는 강사는 69.0%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반대했다. 석사(수료 포함) 강사는 반대(39.3%)보다 찬성(60.7%) 의견이 더 많았다.

국내ㆍ외 학위별로 찬반 의견을 살펴보면, 국내 학위를 가진 시간강사 66.4%가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해외 학위자 가운데 미국과 독일에서 학위를 한 시간강사가 각각 52.9%와 57.1%가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강의 경력별 현황을 보면, 1년 미만의 시간강사가 유일하게 찬성 의견(61.5%)을 밝혔다. 강의경력이 많을수록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연령별 현황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반대 의견이 많았다.

<교수신문>은 교수ㆍ강사ㆍ연구원 임용정보 웹사이트인 ‘교수잡’(www.kyosujob.com) 이용자 중 현직 시간강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5월31일부터 6월2일까지 실시했다. 시간강사 316명이 참여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1977년 이후 34년 만에 교원지위를 회복하는 방안을 담고 있지만, 시간강사들은 왜 반대 의견이 많을 것일까.

우선순위대로 응답한 답변을 정리해 보면, 전임강사 대신 ‘강사’를 고용해 정규직의 비정규직화가 심화될 것(34.8%)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년 계약은 고용불안이 여전(21.3%)하며, 강사를 교원확보율에 반영할 경우 전임교원 충원이 줄어들 것(14.5%), 대학이 강사 임용을 부담스러워해 겸임ㆍ초빙교수 같은 비전임 교원 임용을 더 늘릴 것(9.7%)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의견(34.5%)을 밝힌 시간강사들은 무엇보다 강사도 교원지위를 얻게 돼 교원에 포함된다는 사실(45.0%) 때문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13.8%)이라는 이유로 찬성했다. 다음으로 6개월에서 1년 이상 계약으로 고용이 조금은 더 안정(12.8%), 사립대 강의료 정보공시와 개선 권고로 강의료 인상을 기대할 수 있다(9.2%)는 점에서 찬성 의견을 전했다.

이번 설문에 참여한 한 강사는 “교원지위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시간제 교원’을 양산해 오히려 교수사회의 비정규직화는 더 심화될 것”이라며 “특히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는 실질적인 처우개선 효과가 낮고 재정난을 호소하는 대학의 현실에서 자칫 대학의 편법 운영이 더 심각해 질 수 있다”라고 문제의식을 전했다.

또 다른 강사는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학은 비전임 교수를 더 많이 뽑게 될 것”이라며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해 전임교원을 더 늘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강사들은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나 연봉제로 급여체계를 바꿔 방학 중에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계약기간을 2~3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가 고등교육예산 확충 계획을 세우지 않고 추진하고 있는 시간강사제도 개선은 ‘수업의 질’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대학들이 비용절감을 위한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제기도 잇따랐다. 대형강의 확대, 전임교수에게 강의시수 늘리기, 폐강기준 강화해 강좌 수 축소, 전공강의 강화를 명분으로 필수 교양과목 줄이기, 졸업이수학점 축소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들도 정부의 재정이 없으면 시간강사 처우개선에 적극 나서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반값 등록금, 등록금 상한제 추진 등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고등교육법 개정안 주요 내용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돼 있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변경해 교원으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제14조 제2항), 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도록 하며, 채용ㆍ교원존중과 신분보장 및 불체포 특권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전담교원을 확대해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학교가 교원 중 학문연구뿐만 아니라 교육ㆍ지도 또는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는 교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②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제14조의 2(강사)
①제14조 제2항에 따른 강사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으로 임용하며,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및「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국ㆍ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강사의 임용ㆍ신분보장 등에 관해서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
제15조(교직원의 임무)
…②교원은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하게 할 수 있다.

●조사 개요
ㆍ응답자 : 현직 시간강사 316명
ㆍ조사방법 : 교수ㆍ강사ㆍ연구원 임용정보 웹사이트 ‘교수잡’(www.kyosujob.com) 이용자 중 시간강사 이메일ㆍ온라인 설문조사
ㆍ조사기간 : 2011년 5월 31일(화) ~ 6월2일(목)
ㆍ통계분석 : 더 미디어 랩(www.themedialab.co.kr)
ㆍ진행ㆍ분석 :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설문 응답자 분포
ㆍ성별 남 55.7% 여 44.3%
ㆍ연령 30세 미만 0.9% 30~35세 미만 19.3% 35~40세 미만 22.5% 40~45세 미만 32.9% 45세 이상 24.4%
ㆍ최종학력 석사(수료포함) 8.6% 박사과정(수료포함) 26.4% 박사 55.7% 박사후 과정 9.2%
ㆍ전공 인문 34.5% 사회 26.5% 이학 4.8% 공학 6.7% 의약학 3.5% 예체능 20.8% 농수산학 0.3% 복합학 2.9%
ㆍ최종학위 취득국가 한국 79.5% 미국 5.4% 일본 4.2% 중국 3.5% 독일 2.2% 프랑스 1.3% 영국 1.0% 기타 2.9%
ㆍ강의경력 1년 미만 4.2%    1년 이상~2년 미만    10.6% 2년 이상~3년 미만    12.2% 3년 이상~4년 미만 7.1%      4년 이상~5년 미만 10.3%     5년 이상~6년 미만 12.5%     6년 이상~7년 미만 9.6%      7년 이상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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