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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 위에 오른 ‘시간강사·구조조정’ 특별법
도마 위에 오른 ‘시간강사·구조조정’ 특별법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1.04.11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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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회, 주요 이슈와 쟁점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오는 12일 교육과학기술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시간강사의 교원지위 회복과 사립대 구조조정 관련 법안의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밀어붙이려는 정부ㆍ한나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야당 간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지난 3월 25일 정부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8일 현재 7개가 발의돼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11월 박보환ㆍ황우여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과 정부안을 중점처리 법안 목록에 올렸다. 한나라당도 한나라당이지만 무엇보다 교과부가 강하게 원한다. 지난 2월 국회에서도 처리를 원했지만 관련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는 데에 만족했다. 교과부와 한나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등 야당 역시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한다. 법안은 야당이 먼저 발의했다.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이 2008년 발의한 개정안은 전임강사와 시간강사를 통합해 ‘연구교수’로 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ㆍ한나라당 안에는 반대한다. 전업강사 일부만 구제하고 사립대에는 권고하는 수준에 그친 탓이다.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안민석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안은 사립대를 사실상 방치하는 등 문제가 많은데다 쟁점이 많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라고 말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연구강의교수제’를 지지한다. 민주당과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이서 ‘야4당 안’으로 받아들여진다. 권 의원 안에서 겸임ㆍ초빙교수 제도를 남겨둔 조항은 수정돼야 한다는 게 비정규교수노조 입장이다. 임순광 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교과부+박보환’ 대 ‘권영길+이상민’ 의원 안의 구도로 가는데 한나라당이 밀어붙일 공산이 크다”라고 우려했다.

임 위원장은 “정부안은 교원의 범주를 정의한 고등교육법 14조2항이 아닌 별도 조항으로 ‘교원 외 교원’으로 ‘강사’를 두게 돼 있어 강사의 법적 지위가 애매하다”라며 “14조2항에 들어가지 않으면 논의조차 거부해야 하고, 사립대에 대한 직접 지원이 없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했다. <아래 표 참고> 

정부ㆍ여당은 사립대 구조조정 관련 법안과 국립대 재정회계법, 인천대 법인화법 등도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사립대 퇴출 경로를 만들어주기 위한 법안으로는 정부가 2009년 12월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김선동 한나라당 의원이 2010년 10월 발의한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있다. 김 의원 안도 교과부와 협의해 발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학법 개정안은 지난 3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지만 김 의원 안은 아직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사립대학 법인이 해산할 때 설립자가 잔여재산을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 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한 반면 김 의원 안은 일부를 돌려주도록 한 게 핵심이다.

김 의원은 교과부 대학선진화위원회의 사립대 경영진단 실태를 일부 공개하는 등 4월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법 처리를 위한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부실 사립대 구조조정과 퇴출경로를 마련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부실 경영에 책임이 있는 사립대 법인이 어떤 식으로든 재산의 일부를 가져가는 방법에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에도 국립대 재정·회계법안과 인천대 법인화법 등을 중점처리 법안으로 요구했지만 야당의 반대가 심해 상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군 복무 중 이제 면제를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 등은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어 국회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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