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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개정안, 지금까지 나온 최악의 방안”
“시간강사 개정안, 지금까지 나온 최악의 방안”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1.03.23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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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교수단체, “‘교원 외 교원’으로 규정해 법률상 권리·지위 제한” 비판

대학 시간강사라는 명칭을 없애고 ‘강사’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나왔던 입법예고안보다 훨씬 후퇴했다는 평가여서 교수단체와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2일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바꾸면서, 교원의 종류에 강사를 추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임용기간은 학기 단위 계약에서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국공립대 시간강사 강의료 단가도 2011년 6만원에서 2013년 8만원으로 인상한다.

강사의 임용절차나 신분보장은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상 교원에게 관련된 조항을 일부 준용하도록 했다. 임용계약 위반이나 형의선고 등을 제외하고는 계약기간 중 의사에 반하는 면직이나 권고사직을 받지 않는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임용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임용조건이나 재임용 절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이나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사립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하지 않는 대신 올해부터 대학 정보공시 지표에 시간강사 강의료를 포함하고,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시간강사 강의료를 지표로 사용해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했던 정부안에 대해서는 훨씬 후퇴했다는 평가다. 당초 입법예고안은 교원의 종류(고등교육법 제14조 2항)에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외에 강사를 추가해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안이었다.

하지만 이날 확정된 안은 ‘14조의2(강사)’를 신설해 ‘교원 외 교원’으로 규정했다.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못박았다. 교원으로 인정되진 않지만 임용이나 신분보장에서 일부 권리를 인정해 주는, 어정쩡한 신분의 교원이 되는 셈이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이튿날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국공립대 전업강사 일부에게만 약간의 떡고물을 던져주면서 ‘무늬만 교원이면서 반쪽짜리 기능을 전담하는 시급 교원 제도를 고착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임순광 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지금까지 나온 안 가운데 가장 최악의 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용할 때는 학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계약하고, 징계할 때는 개별 임용계약에 따르도록 했다”라는 점 등을 들며 “교원으로서의 법적 권리는 배제하되 임용 등 진입장벽만 높여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현재와 비슷한 강의료를 주면서 1년 이상 계약으로 공개 채용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사립대의 경우 적은 비용으로 교원 충원율을 높일 수 있어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덧붙였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도 “강사를 교원 이외의 교워으로 규정하고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상 교원으로 인정하지 않아 계약기간만 1년 이상으로 정해 비정규 시간강사를 양산하는 법안”이라며 “시간강사의 법적 교원지위 확보와 전임교원 임용 확대 없이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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