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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가 교수업적평가 결과 임금에 반영 … 66.7%는 직급 따라 임금 차등
36%가 교수업적평가 결과 임금에 반영 … 66.7%는 직급 따라 임금 차등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1.03.16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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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교수 임금체계 살펴봤더니

교수 업적평가 제도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승진이나 재임용 심사에 활용했으나 1998년 경제위기 이후 일부 사립대가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성과연봉을 차등 지급할 때 교수 업적평가를 반영하는 대학도 생겨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올해 신규 임용하는 국공립대 교수부터 단계적으로 성과연봉제를 적용하면서 업적평가를 임금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교수 임금체계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돼 있지 않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최근 완료한 『대학교수 노동시장 분석』(연구책임자 김미란, 2010)은 국내에서는 드물게 직업집단으로서의 교수를 경제학적 측면에서 분석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08년 기준으로 170개 4년제 대학 가운데 132개 대학을 대상으로 했다. 교수 업적평가 제도와 연봉제 실시 현황, 임금체계와 관련 제도의 운영 방식 등을 설문조사 형식으로 조사했다.

□ ‘호봉제→연봉제’ 과도기= 4년제 대학 교수의 임금체계를 보면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넘어가는 과도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2008년 현재 132개 4년제 대학 가운데 58.3%(77곳)가 호봉제만 채택하고 있다. 호봉제와 연봉제를 병행하는 대학은 31.1%(41곳)다. 호봉제가 법으로 정해진 국공립을 제외하고 사립대만 보면 호봉제 실시 대학이 49.1%(52곳), 호봉제와 연봉제를 병행하는 대학이 37.7%(40곳), 연봉제만 실시하는 대학은 13.2%(14곳)로 나타났다.

연봉제 적용 대상과 그 기준을 살펴보면, 주로 전임강사(27.5%)와 조교수(25.8%)를 중심으로 적용하고 있다. 신규채용 교수를 중심으로 연봉제를 적용하는 탓이다. 또 비정년 트랙(41.7%)과 강의트랙(20.4%)에 있는 교수를 중심으로 연봉제 적용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49개 사립대의 경우 가장 큰 이유로 ‘제도 설계와 적용이 복잡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9.0%로 가장 높았다. 업적평가 자체의 어려움도 10.2%가 이유로 들었다.

□ 교수 임금 구성내역은= 호봉제를 실시하는 4년제 대학의 교수 임금을 보면 기본급이 45.2%, 수당과 고정 상여금 52.1%, 업적상여금 2.7%로 구성돼 있다. 민간사업체의 경우 기본급 비중이 57~64%인 것과 비교할 때 기본급 비중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호봉제 아래서 임금 차이는 주로 ‘연구 및 지도수당’과 ‘업적 상여금’에서 발생하는데, 임금 총액에서 22.1%를 차지한다. 연구·지도 수당이 대부분 고정적 성격임을 감안하면 호봉제 아래서 임금 차이 자체는 매우 작다고 할 수 있다.

연봉제를 실시하는 대학의 교수 임금 구성을 보면, 기본연봉이 84.5%, 업적연봉이 8.1%, 연봉 외 급여가 7.4%다. 직급이 높을수록 업적연봉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특징이다. 비율만 놓고 보면 연봉제(15.5%)가 호봉제(2.7%)보다 임금 차등이 발생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지만 민간의 특별급여(17.3%)보다는 그 비중이 작다.

대부분 재단ㆍ정부가 일방적으로 임금 결정

□ 임금 차등지급, 어떻게= 호봉제를 실시하는 대학 114곳을 보면 79.8%가 임금에 차등을 두고 있지만, 66.7%가 직급별로 차등하고 있다. 연구업적에 따라 차등을 두는 비율은 8.8%로 매우 작다. 성과(업적)상여금에 차등을 두는 경우도 44.8%로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 사립대의 경우 32.2%가 성과상여금이 없었고, 성과 상여금이 있더라도 차등을 두는 경우는 23.3%에 그쳤다. 연봉제를 실시하는 대학의 경우 주로 연봉총액(31.8%)이나 성과연봉(27.9%)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 임금의 인상방식을 보면 기본급의 경우 65.9%가 대학 단위로 동일한 인상률을 적용한다. 성과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인상하는 경우는 8.3%에 불과했다. 교수임금의 인상여부와 그 폭은 주로(54.7%) 재단이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며, 교수협의회 등 교수를 대표하는 조직과 단체협상이나 협약에 의해 결정하는 비율은 20.8%였다. 나머지 17.0%는 직원의 임금 인상률을 적용하거나 그에 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교수 업적평가 현황은= 그렇다면 교수 업적평가는 임금에 어떻게 반영할까. 조사에 응한 132개 4년제 대학 가운데 교수 업적평가를 실시하는 대학은 87%인 115곳이었다. 국·공립대는 26곳이 모두 교수 업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립대는 106곳 가운데 89곳(84%)이 실시한다.

업적평가 방법은 그리 다양하지 않다. 62%가 절대평가를 사용했다.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혼합하는 방식은 24%%였고, 상대평가는 14%로 그리 많지 않았다. 국공립대는 상대평가(46%)가 절대평가(35%)보다 다소 많았지만 사립대는 70%가 절대평가를 실시한다. 114개 대학 가운데 69곳(60.5%)은 트랙을 구분하지 않고 평가한다. 트랙별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대학은 28곳(24.6%)인데, 23곳(20.2%)이 3~4가지 정도로 구분해 평가하고  5곳(4.4%)은 트랙을 5가지 이상 세분화해 평가하고 있다. 나머지 17곳(4.4%)은 단과대학별로 평가한다.

평가결과의 순위를 내거나 비교할 때에는 대학 전체 교수(34.1%)를 대상으로 하거나 단과대학별(31.7%)로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직급별 비교는 21.6%였다. 교수의 경력유형을 반영해 연구, 교육 등 트랙별로 비교하는 11.4%에 불과했다. 국공립대는 단과대학별(42.3%)로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사립대는 대학 전체 교수(35.4%)를 대상으로 순위를 내는 경우가 가장 많다.

교육중심대학도 업적평가에 ‘연구’비중 높아

□ 교수 업적평가 반영은= 교수 업적평가를 실제 임금에 반영하는 대학은 응답한 129곳 가운데 47곳(36.4%)으로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 연봉제 적용과 마찬가지로 직급별로 보면 주로 조교수(26.4%)와 부교수(25.8%)를 대상으로 업적평가를 임금에 반영하고 있다.

호봉제를 실시하는 대학은 교수 업적평가 결과를 주로 성과상여금에 반영(64.2%)한다. 연봉제를 실시하는 대학에서는 성과연봉(34.5%)이나 기본연봉·성과연봉 둘 다(27.6%)에 반영하고 있다.

교수 업적평가를 임금에 차등 반영하는 대학 37곳만을 대상으로 업적평가의 항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연구’영역에 더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논문, 저술, 학술대회 발표, 프로젝트 수주’ 등 연구의 비중이 48.5%에 달했다. ‘강의평가, 학생지도 등’의 교육영역의 비중은 34.6%였다.

특히 서울지역 대학은 연구영역의 비중이 52.6%였다. 4년제 대학을 연구중심과 교육중심으로 나눠 봐도 학교특성과 무관하게 업적평가에서 ‘연구’에 더 높은 비중을 두고 임금에 차등 반영한다. 교육중심으로 분류된 31개 대학의 경우에도 연구영역이 48.8%를 차지했다(교육 33.7%).

연구진은 “현재 교수 업적평가 제도는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수와의 연계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데, 보수와의 연계가 도입된다면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둘러싸고 대학 안에서 복잡한 이해관계가 표출될 수 있다”라며 “업적평가를 성과연봉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업적평가 제도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전제돼야 하며, 학교특성과 교수 개인의 경력 유형에 따라 유형화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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