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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 전·현직 교협회장 ‘파면’ … “이사장 퇴진운동에 보복징계”
동아대 전·현직 교협회장 ‘파면’ … “이사장 퇴진운동에 보복징계”
  • 김봉억 기자
  • 승인 2011.02.28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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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재단 이사회서 최종 결정


동아대 전·현직 교수협의회 의장이 대학 운영과 관련한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파면’까지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동아대 개교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동아대 법인인 동아학숙은 지난 21일 재단 징계위원회를 열어 강대우 동아대 교수협의회 의장(59세, 에너지자원공학과, 사진 왼쪽)과 전직 교협 의장이었던 조관홍 동아대 교수(56세,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를 이사장과 관련한 허위정보를 공개하고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이메일 발송 등 명예를 훼손했다며 파면 결정을 내렸고, 22일 열린 법인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했다. 지난 25일에 두 교수에게 징계 의결 사실을 공식 통보했다.

이에 앞서 법인은 두 교수가 지난해 초 지역 건설업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직위해제 했다가 한 달여 뒤인 4월에 복직되기도 했다.  두 교수는 지난 2008년 교협 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병원 신관 건설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제기했었다.

정휘위 동아학숙 이사장은 현재 배임수재 혐의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다. 정 이사장은 의료원장을 연임시켜주는 대가로 학교 간부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속됐고, 1·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배임수재 혐의로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이사장이 자신의 비리 혐의를 두고 퇴진을 촉구했던 두 교수에게 파면 결정을 내린 것은 ‘보복 징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해부터 정 이사장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는 ‘대학발전을 위한 범동아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즉각 두 교수의 파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광철 범대위 집행위원장(사학과)은 “배임수재 혐의로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이사장의 이번 파면 결정은 보복적인 성격이 짙다”며 “무모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동아대 교수협의회와 단과대학 학생회, 동문회 등으로 구성된 범대위는 파면 철회와 이사장 퇴진 때까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싸울 방침이다. 두 교수들은 교수직 지위보전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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