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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련, ‘자율형 국립대’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
국교련, ‘자율형 국립대’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
  • 김봉억 기자
  • 승인 2011.02.21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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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기 경북대 교수회장, 국교련 신임 회장 선출

 

   김형기 경북대 교수회장(58세, 경제통상학부·사진)이 지난 17일 경북대에서 열린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 정기총회에서 신임 상임회장에 선출됐다.

김 신임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 법인화의 대안으로 ‘자율형 국립대’를 실현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정부 정책에 반대만 하고 변화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제대로 변화하자는 것이다. 교수사회 내의 자생적인 자기혁신의 모습도 지켜봐 달라”고 소감을 밝혔다.

국교련이 추진 중인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내용은 이렇다. 정부는 법인화 추진의 명분으로 자율성을 내세우지만, 법인화를 하지 않고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국가 기관으로서의 국립대 법률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자율성 보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교련은 현행 고등교육법에 ‘대학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는 조항 중 ‘지도’가 독소조항이라고 본다.

정부는 대학을 지도하는 게 아니라 ‘지원’하고 법률 위반이나 예산의 효율적 사용 여부 등 사후 철저한 감독을 하면 된다는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성이 오히려 법률에 의해서 침해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대학 자치기구에 대한 규정을 고등교육법에 명시해 대학 총장과 대학 자치기구가 공동 통치 형태의 지배구조를 제안한다. 또, 국립대의 재정 주체성을 담보하기 위해 각 국립대가 하고 있는 소규모 수익사업의 수익금도 정부로 귀속시키는 게 아니라 해당 대학에서 쓸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에 규정하자는 안이다.

국교련은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전국 국공립대 교수를 대상으로 서명운동과 함께 모금운동도 벌이고 있다. 오는 3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고등교육법 개정은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할 예정인데, 올해 상반기 중으로 준비 작업을 마치고, 하반기부터는 국회에 상정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교련은 이외에도 성과연봉제 도입, 학장 직선제 폐지 등 국립대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알리고 법률적인 대응도 할 방침이다.

김형기 국교련 상임회장은 “교수들이 개혁의 대상이 아닌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자율적인 혁신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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