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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늘어난다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늘어난다
  • 김봉억 기자
  • 승인 2011.02.10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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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절대평가 추가…교육역량강화사업도 배제

부실사학 구조조정 수단으로 삼고 있는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이 늘어날 전망이다.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을 선정하기 위해 절대평가를 추가했고, 상대평가 기준을 작년 ‘하위 10%’에서 ‘하위 15% 이하’로 변경해 대출제한 대상대학을 확대키로 한 것이다. 대출제한 대학은 교육역량강화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다.

대학선진화위원회에서 실태조사를 통해 선정한 경영부실대학은 차기년도 대출제한 대학에 포함시키는 등 평가지표를 활용하는 다른 대학 관련 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학년도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방안’을 10일 발표했다.

교과부는 절대평가를 새롭게 도입해 절대평가 4개 지표 중 기준치에 미달하는 지표가 2개 이상이면 ‘잠정 대출제한 대학(후보군)’으로 설정한다. 또, 전체 대학을 상대평가해 하위 15% 이하에 해당하는 대학 중 후보군에 속한 대학을 ‘제한대출 대학’으로 정할 방침이다.

절대평가 지표는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 환원율이며, 절대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선정 위한 '절대평가' 지표 및 기준치>

구분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률
4년제 45% 90% 61% 90%
전문대 50% 80% 50% 85%

절대평가 지표는 교육환경 및 질적 수준을 대표적으로 반영할 수 있고, 학자금 대출제한, 경영부실 사립대학 판정기준, 교육역량 강화사업 지표 중 공통으로 사용되는 지표로 선정했다고 교과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을 평가해 ‘정상대출 그룹’, 제한대출 그룹, 최소대출 그룹으로 분류하고, 제한대출 그룹은 등록금의 70%, 최소대출 그룹은 등록금의 30%까지만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을 허용한다.

‘최소대출 그룹’은 대학의 재정여건, 교육여건이 열악해 고등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대학과 4가지 절대평가 지표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으로 정하기로 했다.

평가지표를 활용한 대학 관련 다른 사업과의 비중차이를 고려해 재학생 충원율은 4년데 대학은 35%에서 30%로, 전문대학은 50%에서 40%로 지표 비중을 조정했다. 또, 취업률 산정시 종교의식 집행 관련 학과 졸업생을 모수에서 제외하고, 유지취업률 및 해외취업률을 포함하는 등 취업률 지표를 개선했다.

대학별 대출한도는 2012학년도 대출시 1학년과 2학년만 적용학고, 입학 당시 적용된 대학의 등급이 졸업 시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소득 7분위 이하 가정의 학생은 대학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등록금 전액을 대출하기로 했다.

2012학년도 대출제한 대학 선정․발표는 2011년 공시자료를 활용해 올해 8월말 ~ 9월초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출제한 대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거쳐 경영부실대학을 판정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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