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9:20 (금)
국립대 ‘학장 직선제’ 폐지 … 총장이 직접 임명
국립대 ‘학장 직선제’ 폐지 … 총장이 직접 임명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1.01.26 1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원채용특별위’ 설치해 특별채용 활성화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도입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이 지난 10일 공포된 데 이어 이달 말부터는 단과대학 학장도 총장이 직접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교원의 특별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립대에 교원채용특별위원회가 설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이 두 가지는 지난 9월 발표한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에 포함됐던 것들이다.

우선 국립대학의 학장 선출이 총장이 직접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단과대학 소속 교수들이 학장을 선출하고, 대학인사위원회와 총장이 이를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직선제 방식으로 학장을 선출해 왔다.

그러다 보니 학장 후보자 선출과정에서 선거가 과열되면서 교육ㆍ연구 분위기가 저해되고 단과대학의 지나친 이기주의 탓에 총장 중심의 대학 개혁이나 종합발전계획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교과부는 지적했다.

교과부는 “별도의 추천이나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장이 직접 단과대학 학장을 임명함으로써 국립대학의 과잉 정치화로 훼손된 연구ㆍ면학 분위기를 바로 잡고, 총장을 중심으로 한 책임경영체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또 국립대학에 교원특별채용위원회를 설치해 우수 교원을 특별 채용할 수 있게 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위해 채용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반드시 외부인사로 구성해야 한다. 지금도 대학이 교원을 특별 채용할 수는 있지만 일반 채용과 달리 법령에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아 불공정 특채가 이뤄질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고 교과부는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전국 국ㆍ공립대 교수회 연합회(국교련) 등 국립대 구성원들은 성과연봉제와 단과대학 학장 직선제 폐지를 법인화를 위한 준비단계로 보고 있어 시행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지난해 9월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법인화, 학장 직선제 폐지, 교원 임용방식 다양화,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재정ㆍ회계법 제정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