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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화제] ‘법학교육 개혁논의의 동향과 전망’ 심포지엄
[학술화제] ‘법학교육 개혁논의의 동향과 전망’ 심포지엄
  • 이지영 기자
  • 승인 2002.05.2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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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28 13:36:27
젊은 인재들이 고시원에 있다. 일류대학일수록 또는 경기가 나빠질수록 고시에 몰리는 청년의 수는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고시 열풍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법고시를 통해 선발되는 법조인력들은 전문가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난이 있다.

이런 상황의 해결책으로 논의돼온 것이 바로 법학전문대학원.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논의는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아직 설립여부는 미지수다. 지난 22일 이화여대 법학연구소가 ‘법학교육개혁논의의 동향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 것도 이같은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연구소장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여부를 두고 많은 의견이 있었으나 정작 대학 안에서는 논의가 없다”며 “이제는 법과대학을 중심으로 논의를 활성화시킬 단계”라고 말했다.

1995년, 김영삼 정부 하에서 추진되었던 ‘사법 개혁’의 논의는 법조인 양성제도를 바꾸어 법학전문대학원을 세우고 이를 법조인 양성의 중심과정으로 삼자는 것이었다. 이후 김대중 정권에서도 이른바 로스쿨 설립안과 거의 동일한 법학교육개혁안을 선거 공략으로 내세웠으나 지금까지도 산발적인 논의만 있을 뿐 실현된 것은 없다.

한국의 법학 교육과 제도를 변화시킬 대안으로 제시된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을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는 기존제도보다 법조인 양성에 시간과 돈이 훨씬 더 든다는 것. 뿐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고시 열풍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와 법학자와 법조인의 의견대립도 원인이었다. 그러나 정종섭 서울대 교수(법학)의 말을 빌리면 “초장기만해도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자체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있었으나, 지금은 적절한 설립 시기와 현실적인 수용 방법에 관한 논의로 그 방향이 변하고 있다”며 설립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국의 법학교육 체계와 흡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던 일본이 최근 개혁을 단행할 조짐을 보여 자극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일본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논의를 시작한 것은 1999년으로 우리나라보다 늦었으나 이미 2004년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 모집안을 내놓은 상태다. 세부사항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동경대는 학부<2(교양과정)+2(전공과정)>+2년 단축 법학전문대학원(원칙은 3년)=4년제 로스쿨, 와세다대는 3(학부)+2년 단축코스(원칙 3년)=5년제 법학전문대학원의 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종휴 전남대 교수(법학)는 “일본은 치밀하게 제도 개혁을 논의하지만, 현실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고려해 지나치게 많은 예외를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재원 동아대 교수(법학)는 “미국의 로스쿨 제도가 완벽한 것은 아니나 전문 법조인력 양성에는 탁월하다”며 “이는 판례 중심의 수업을 통해, 법적 추론능력을 길러주는 미국식 교육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또 대학원 과정 중에 현상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론과 실전을 매개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점, 수업에 충실하면 쉽게 법조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점을 미국식 로스쿨의 성공 요인으로 꼽았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을 위해 양건 한양대 교수(법대 학장)는 “공정한 기관을 구성할 것과 졸속개혁을 방지할 것, 법학 관계자가 집단 이기주의를 버릴 것”을, 김유환 이화여대 교수(법학)는 “교수대 학생 비율을 줄이고, 많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며 개혁을 위해 기존의 토양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비쳤다.

그러나 아직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에 따르는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에 다다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법과대학, 사법고시 체제와 이후 법학전문대학원의 공존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논의를 기대할 시점이다.

이지영 기자 jiyou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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