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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협 “독소조항 삭제 개정작업 촉구”
교협 “독소조항 삭제 개정작업 촉구”
  • 김유정 기자
  • 승인 2010.12.13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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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인화법, 국회 본회의 졸속 통과

서울대 법인화법안이 지난 8일 예산안과 함께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본회의를 졸속 통과한 하자 교수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서울대 법인화법안은 다른 국립대 법인화 문제와 관련해 신중히 논의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었다. 서울대 교수협의회가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독자적 법인화법안을 제출할 준비를 하는 등 2년여 동안 서울대 법인화법에 대한 논의는 신중하게 이뤄져 왔다. 그러나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통과됐다. 

서울대 교수협의회(회장 호문혁)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처럼 시한에 쫓기는 안건도 아닌데, 정부법안을 강행처리한 것은 이 정부와 국회가 고등교육에 대해 얼마나 무지몽매한지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수협의회는 “서울대에서 수정을 요구한 사항도 묵살한 채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그대로 통과됐다”며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작업을 국회에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안 졸속처리가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결과에 따라 법적대응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호문혁 교수협의회 회장(법학과)은 “서울대 법인화는 국립대의 틀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인데, 국회에서 졸속으로 강행처리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교수협의회는 정부법안에 대해 서울대가 국가 기관의 지위를 벗어났으면서 여전히 정부 예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 재정적으로 법인화 이전보다 더 열악한 지위로 추락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교수협의회는 대학의 모든 조직이 이사회 지배를 받도록 한 점, 이사회 구성과 감사 선임 등 대학 자율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의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법안 개정작업을 촉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서울대 법인화가 국립대 법인화의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만큼 국립대 교수들은 이번 법안 통과가 다른 국립대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성급한 국립대 법인화 추진에 반대하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박병덕)는 이번 주 안에 서울대 법인화법 졸속통과에 반대하며 향후 행동계획을 밝히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유정 기자 je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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