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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학술진흥재단의 보호학문 강의지원 사업
[초점] 학술진흥재단의 보호학문 강의지원 사업
  • 교수신문
  • 승인 2002.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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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22 13:51:22
지난 4월 공고된 학술진흥재단(이하 학진)의 보호학문 강의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이 임박했다. 사업에 선정된 지원자에게는 연구활동비, 강의 지원금 명목의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지원대상인 보호학문분야는 학문적으로 가치가 있어 강의가 개설 돼야 하나, 수요가 적어 전임교원의 채용이 곤란한 분야와 대학의 교과 과정상 정규과목으로 개설되어 있거나 개설예정인, 기초학문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분야이다. 6월에 신청이 완료되면 3단계의 심사절차를 거쳐 8월에 최종적인 선정자가 발표된다.
1단계의 요건심사에서는 신청자격을 심의하며, 2단계 전공심사 단계에서는 신청자의 연구 주제가 보호학문 분야에 적격한지의 여부와 연구계획서를 심사한다. 이때 보호학문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부적격인 경우 심사에서 제외한다. 또한 강의 개설의 필요성과 강의계획, 연구계획, 결과 활용 등을 잣대로 연구 계획서를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종합 심의를 거쳐 최종적인 선정이 이뤄어진다. 심의 주관은 교육인적자원부 및 학진이며, 2단계 전공심사 결과에 따라 분야별 우선순위 및 예산 배정액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선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보호학문 분야에 합당한 전문학자이면서 현재 비정규직 교원’인 사업의 대상자들은 관심을 갖고 신청해보는 것이 좋겠다. 단, BK21 사업의 박사후 연수과정생과 계약교수는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재단 박사후 연수생, 학술연구교수, 중점연구소, 인문학 육성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도 제한한다.

‘학문의 종다양성’ 보호 취지
학진의 보호학문 지원 사업은, 희소학문 분야를 전공, 연구·강의하는 비정규직 교원을 1년간 지원하는 형태로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회적 수요가 적은 학문 분야에 대학 강의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학문의 종다양성 보호를 통한 학문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희귀 학문 연구의 연속성 유지하겠다는 것이 학진쪽이 제시한 본래의 취지.
사실상 여타의 연구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본다면, 인문 사회 과학보다는 자연과학 분야에 대한 연구비 지원이 절대적으로 많은 것도, 이제 막 태동한 학제적 분야보다 기간 연구과제의 심사위원이 속한 분과학문이 연구비 수혜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또한 학문적으로 가치가 있다 해도, 수강생의 수요가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대학들이 강의 개설을 꺼리는 것은 당연하며, 해당 연구자의 전임 채용도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는 희귀 분야에 대한 인식과 교육이 부재하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청을 하면서도, ‘돈도 안 되는’ 학문을 과연 지원해줄까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원래 그런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남들에게 과목명조차 생소한 연구주제가 심사위원들에게 받아들여질 지도 걱정이었구요. 게다가 지원받던 당시에는 아직 박사과정 학생이었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진 않았었죠.”
1999년에 사업의 지원을 받았고, 최근 과제의 결과로 제출해야 할 논문이 진행 중인 중앙대 이영은 박사(중앙대 과학학과 강사·유물과학)가 말하는 ‘선정결과를 통보 받기 전까지 별 기대를 하지 않았던’ 이유들은 연구자 사회에 속한 ‘소수자’들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러나 이 사업의 지원방향을 꼼꼼히 들여본다면, 그러한 소수자들을 위한 각별한 장치들이 더욱 두드러지게 다가온다. 우선, 보호학문 지원 사업은 본래의 취지에 맞춰 자연과학분야 보다는 인문사회분야에, 자연과학일 경우에는 학제적 분야에 우선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여성 신청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규정도 ─ 선정 인원의 20% 내외 ─ 못박아 두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게다가 해당 과목을 개설할 경우 대학이 부담할 강의 부담금이 지원비에 포함되어 있고, 수강생의 수가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폐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1년 동안에는 수강생 부족을 이유로 강의 개설이 차단되는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기존의 학점이나 취업과의 관련성, 혹은 흥미 등이 결정적으로 작용하기 마련인 ‘수강학생의 수’가 버젓이 교수 평가의 기준으로 여겨지는 현실을 되돌아본다면,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진 셈이다. “저같은 경우, 두 학기동안 안정적으로 강의를 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말고도 한문학하시는 분과 종교학 하시는 분 등이 지원받았다고 들었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시장하고는 먼 희귀학문 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죠.” 라고 말한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들 덕에, 시행 첫해에 비해 대폭 확대된 사업비─ 시행 첫해인 99년에는 총 사업비 4억 8천 만원, 연구자 1인당 지원금 1천2백만원이었다. 그러나 2001년에는 총 사업비 15억원, 연구자 1인당 연간 2천4백60만원으로 지원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이 규모는 올해에도 유지된다 ─ 에 대해서 고개가 끄덕여진다.

사후관리책 강화가 관건
지원받은 분야들의 연구결과들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아직은 자리잡지 못했다는 점은 한 가지 아쉬움으로 남아 있으나, 이제 시행 4년째에 접어든 사업인만큼 결과 논문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원문을 서비스한다는 학진의 사후관리책이 빛을 발할 때가 된 것 같다. 아직 첫 해 선정자들의 결과논문이 모두 취합되지는 않은 상태이나, 우선적으로나마 연구과제의 목록과 지원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지원 대상인 보호학문 분야는 그야말로 희소하고 강의 개설도 힘들기 때문에 수요가 적을 뿐만 아니라, 알려지기도 않은 분야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해당 분야의 개별 연구자를 지원하는 것에 더해, 그들의 연구 결과나 연구 주제를 대중적 접근이 용이하도록 공개하는 등의 후속작업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1년이라는 지원기간이 끝난 후 지원대상 연구자들이 ‘알려지지 않은 학문’이라는 이유로 다른 연구과제 지원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차단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사업의 본래적 취지인 학문의 종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종이 생존하기에 적합한 환경에 대한 배려는 앞으로도 지속돼야 할 것이다. 박소연 객원기자 shanti@kyosu.net

※ 지원자는 6월 8일(토)에서 6월 12일(수)요일 사이에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시켜야 하며(http;//www.krf.or.kr), 연구 계획서는 6월 17일(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지원자에 대한 선정 결과는 8월 12일에 있을 예정이다. 담당 및 문의는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기반조성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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