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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특채위한 ‘교원초빙위’신설도
교수특채위한 ‘교원초빙위’신설도
  • 김유정 기자
  • 승인 2010.11.29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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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국립대 학장직선제 폐지’ 입법예고

국립대 선진화방안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이하 교과부)가 국립대 학장직선제를 총장 임명제로 바꾸기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입법예고했다.
교과부는 지난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립대 운영의 자율성·효율성·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에 따라 학장 임용방식 개선과 교원 임용방식 다양화를 위해 임용령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을 공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대 학장직선제를 총장 임명제로 바꾸기 위해 ‘단과대학의 학장을 단과대학 소속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직접 임명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교원 특별채용을 위한 ‘교원초빙위원회’ 설치 근거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기본사항도 신설됐다. 교원초빙위원회는 대학에 소속되지 않은 외부위원을 3분의 1이상 포함해 구성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방식, 심사방법과 절차는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원초빙위는 특채 후보자를 직접 추천해 심사하거나 총장 및 학장이 추천하는 후보자를 심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상임의장 박병덕 전북대 교수)는 이미 지난달 성명을 내고 “국립대가 법인화될 경우 도입되는 총장간선제와 맥을 함께하는 것”이라며 “대학 자치와 대학 민주주의의 상징인 직선제를 일부 폐단이 있다는 핑계를 내세워 간선제 또는 임명제로 바꾸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한 바 있다.
교과부는 오는 12월 1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아 법제심사를 거쳐 다음달 말이나 내년 초에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김유정 기자 je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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