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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실직 사태 우려 … 부담 늘려놓고 정부는 빠져”
“강사 실직 사태 우려 … 부담 늘려놓고 정부는 빠져”
  • 권형진·최성욱 기자
  • 승인 2010.11.0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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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대책, 사립대 교무처장에게 물었더니

“대학에 부담만 가중시켜놓고 정부는 빠졌다.”(이형규 한양대 교무처장) “사립대는 알아서 하라는 건데, 국고에서 지원할 것이냐. 이게 사립대 관심사다.”(강용찬 목원대 교무처장)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고건, 이하 사회통합위)가 지난달 25일 ‘대학 시간강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대학들이 후속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구체적 방안은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마련하도록 한 탓이다.

시간강사를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 인정해 ‘강사’로 명칭을 바꾸고,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임용하는 등 사회통합위 방안대로 제도가 시행될 경우 이를 직접 담당해야 하는 사립대 교무처장들의 생각이 궁금했다. 시간강사 80%가 사립대에 속해 있지만 이번 사회통합위 방안에서 사립대에 대한 구체적 지원은 사실상 빠진 탓이다.


전국 사립대 교무처장 20명에게 사회통합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구한 결과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13명(65%)이 ‘재정’을 꼽았다. 재정 확보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효성을 가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답이다. 실제 교과부가 현재 확보한 예산은 국·공립대 시간강사 강의료를 시간당 4만3천원에서 5만3천원으로 인상하는 데 필요한 예산 703억원 뿐이다.

김충호 경성대 교육연구처장은 “국립대가 시간강사 강의료를 8만원까지 올리면 사립대도 올리지 않을 수 없을 테고, 재정적인 부담이 제일 큰 문제”라며 “사립대에 강사 연구보조비를 지원하겠다지만 매칭펀드 형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서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박봉두 동의대 교무처장은 “강사 연구보조비 지원도 결국은 강사료 인상을 뜻하는데 사립대에 전체적으로 부담을 지울 수 있다”라며 “등록금 인상에 제한을 받는 상황에서 국가 지원이 없으면 시행에 어려움이 많다”라고 말했다.

이성하 한국외대 교무처장은 “필요한 재원의 규모를 생각할 때 재원 확보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상준 중앙대 교무처장은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준다고 했을 때 형식적으로 교원에 포함되고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게 없으면 강사도, 대학도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확실한 예산 확보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처장은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거기에 걸맞은 처우를 위해서는 대학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고 교과부에서 근본적 대책을 내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며 “교과부가 얼마나 예산 확보 의지를 보여 주느냐의 문제인데, 1천억원도 안 되는 예산으로는 그런 의지를 100% 보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사회통합위 방안이 시간강사 해고 실직 사태를 부를 것이라는 의견도 5명(25%)의 교무처장이 내놨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강사를 임용하도록 한 방안을 두고 나온 우려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의 의견과는 다소 엇갈린 평가다.

이성철 남서울대 교무처장은 “학기 단위로 행정이 이뤄져 1년 배우는 과목이 흔치 않다”라며 “전임교원에게 오버타임(시간 외 강의료)을 지급해 강의를 맡기면 강사가 30% 이상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지역 한 사립대 교무처장 역시 “시간강사를 줄이거나 전임교수들의 강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내다봤다.

박종희 울산대 교무처장은 또 다른 의미에서 시간강사 일자리가 줄어들 것을 우려했다. “등록금 인상은 제한돼 있고 시간강사 강의료가 한명 한명은 적어도 전체로는 큰 부담이 된다. 그러면 각 대학이 강좌수를 줄이고 대규모 강좌 위주로 갈 수도 있다”라며 “강의를 맡은 강사 입장에서는 처우가 좋아지겠지만 전체로는 강사가 될 수 있는 수가 적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권형진·최성욱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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