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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천600만원 지급 ‘파격 대우’ 선택했다
연봉 3천600만원 지급 ‘파격 대우’ 선택했다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0.11.01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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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전형으로 시간강사 ‘강의전담’으로 임용한 중앙대

사회통합위원회(이하 사회통합위)가 지난달 25일 ‘시간강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새로 교원 지위를 인정받게 되는 ‘강사’가 실제 어떤 대우를 받을지는 불확실하다. 교원으로서의 지위와 신분보장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관이나 학칙에 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사회통합위 발표에 앞서 시간강사를 ‘강의전담 교수’로 공개 채용한 중앙대 사례는 이런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중앙대는 지난 1학기 6명에 이어 2학기에도 8명의 시간강사를 강의전담 교수로 교양학부에 임용했다. 총장·이사장 면접을 거치지 않는 점을 제외하고는 다른 전임교원 초빙 절차와 비슷하다. 공개적으로 초빙공고를 내고, 기초 서류심사와 전공 및 연구심사, 심화심사 등을 거친 후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임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교무처 관계자는 “대학인사위원회에서 3배수를 추천하는 전임교원과 달리 강의전담 교수는 학부에서 임용할 교원의 수만큼 추천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 실적평가나 공개강의 등 다른 초빙 절차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말했다. 실적평가에는 교육경력뿐 아니라 과거의 강의평가 결과 등을 반영한다.

이렇게 ‘강의전담 교수’로 임용된 시간강사에게는 연봉 3천600만원을 지급한다. 방학 때에도 월급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4대 보험은 기본적으로 적용된다. 전임교원의 임금이 오르면 그 인상률만큼 강의전담 교수의 연봉도 인상된다. 2년 계약으로 임용해 3번까지 재임용 기회를 줄 계획이다. 2년 뒤 재임용되기 위해서는 강의평가 점수가 상위 40% 안에 들어야 한다. 공개 전형과 인사위원회를 거쳐 채용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재임용하는 것은 사회통합위원회가 제시한 시간강사 제도개선 방안 가운데 하나이다.

강의시수는 주 12시간으로, 다소 많아 보인다. 하지만 한상준 중앙대 교무처장은 “강의전담 교수로 임용된 시간강사는 공통이나 핵심교양 과목을 담당하는데, 같은 과목을 12시간 가르치는 방식이라 실제 강의 준비에 들어가는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중앙대는 강의 부담이 큰 과목을 중심으로 전공 과목에도 강의전담 교수를 뽑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간강사를 여러 명 뽑는 것보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더 효과적이라 보기 때문이다.

성과평가 방법을 대학 정관이나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회통합위 방안에는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다. 전임교원 대신 강사를 강사를 뽑아 과도한 연구실적이나 강의평가 점수를 요구해 저임금 불안정 상태의 교원을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처장은 “전공분야에 강의전담 교수를 뽑더라도 연구실적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대가 초빙교원 형태에서 강의전담 교수 제도로 바꾼 것은 단순히 교양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만은 아니었다. 한 처장은 “한 학기가 지나면 다음 학기에 무슨 과목을 맡을지도 모르는 시간강사에게 안정적인 강의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취지에서 도입했다”라며 “그래야 시간강사가 전임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여전히 고민이다. 한 처장은 “처음 임용될 때에야 그리 나쁘지 않은 보수라 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전임교원과의 임금 격차는 계속 벌어기 마련이고, 마흔 살이 넘어가게 되면 죄송한 대우가 될 것”이라며 “6년이 지났을 때 계속 임용해야 할지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할지 대학에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처장은 “사회통합위가 발표한 방안을 보면 결국 사립대에 대해서는 대학이 책임을 지라는 건데 무책임한 일”이라며 “사립대에도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 등의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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