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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회복 … 국고환수 … 인수합병 가능하게”
“재산권 회복 … 국고환수 … 인수합병 가능하게”
  • 박수선 기자
  • 승인 2010.10.04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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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사학 ‘잔여재산 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1일 김선동 한나라당 의원(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과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잔여재산 환원,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교법인이 해산하고 남은 재산을 다시 돌려주는 특례조항이 법안의 핵심내용이다. 잔여재산을 돌려받는 대상은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로 명시했다. 잔여재산의 범위는 순자산가액에서 △재학생 편입학 소요비용 △교수충원 부담액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부담액 △퇴직교직원 명예퇴직 수당 또는 보상액 △등록금 환불액과 적립금 중 우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이다.

이날 안영수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대학별 구조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라며 “거액을 환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출연재산의 환원범위에도 일정한 제한을 둬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설립 당시 재산출연자와 그 상속인, 일정액 이상의 기부자로 환원대상을 구체화하고 학교경영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는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안재욱 경희대 교수(경제학)는 “출연자의 재산권을 회복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며 “사학의 진입과 퇴출을 용이하게 해 사학 간 경쟁을 촉진시켜 대학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그동안 받아왔던 혜택과 학교법인의 성격상 잔여재산 환원이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강남훈 한신대 교수(경제학)는 “재산 출연자나 사립대 경영자들이 재산을 국가에 기부했기 때문에 존경을 받아 왔고 재산상의 이득을 누려왔다”며 “갑자기 잔여재산의 상당부분을 돌려 주는 것은 부당한 경제 이득을 선물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땅값 인상을 구체적인 예로 들었다. “1963년에 1억 원을 투자해 학교를 설립했다면 2007년까지 대도시 평균으로 923배나 올랐다. 땅값만으로 4조6천억 원의 평가를 받는다. 자산의 50%를 돌려준다면 1억 원을 투자한 사람에게 2조3천억 원의 보상을 해주는 결과다.”

박거용 상명대 교수(영어교육과)는 전체 대학이 입학정원을 줄이고, 부실사립대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환수해 국립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영식 한국대학법인협의회 사무총장은 “사학을 강제나 자진 퇴출하는 것은 사회적 파장이 크다”며 “정부는 직접 나서지 말고 사립대가 자기의사에 따라 명예롭게 퇴진하거나 다른 대학에 인수합병 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데 그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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