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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재심 신청 교수 28명
상반기 재심 신청 교수 28명
  • 교수신문
  • 승인 2002.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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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14 17:57:27
올해 대학에서 재임용 탈락되거나 징계 등의 처분을 받고 교원징계재심위원회(위원장 차현직, 이하 재심위)에 재심을 신청한 교수는 모두 28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재심위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5월 7일까지 재심을 신청한 인원은 총 90여 명으로 이 가운데 교수가 28명이라고 밝혔다. 이들 교수들이 대학으로부터 받은 징계는 재임용 탈락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가 4건, 직위해제 등 기타 처분이 12건이었다.

재심위는 최근 이 가운데 김향기 성신여대 교수(법학과, 전 교수평의원회 의장)가 이숙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처분 재심청구에서 취소결정을 내리고, 그 동안 미지급된 보수를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교원은 징계에 불복할 경우 처분된지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고, 재심위는 60일 이내에(30일 연장가능) 결정을 내리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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