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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강의전담교수 '교원'으로 인정
기간제 강의전담교수 '교원'으로 인정
  • 박수선 기자
  • 승인 2010.07.29 14: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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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강사 대책 후속조치...고등교육법 개정안 입법예고

대학 시간강사 가운데 일부를 선별해 길게는 5년까지 강의전담교수로 임용하는 기간제 강의전담교수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의 범위에 기간제 강의전담 교수를 포함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들은 1년에서 5년까지 기간을 정해 기간제 강의전담교수를 뽑을 수 있다.  총 임용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고,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퇴직한다. 임용된 기간제 강의전담교수는 교원의 임무 중 교육만을 담당한다.

강의전담교수는 교원확보율의 기준이 되는 교원에 포함된다. 강의전담교수를 전임교원 1명으로 계산할지는 아직 검토 중이다.

강의전담교수제도는 국립대부터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국립대에 임용되는 강의전담교수는 교원이지만 교육공무원법 적용은 받지 않는다. 

교과부는 애초 별도의 정원을 정해 계약직 공무원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원제를 적용하면 강의전담교수의 탄력적인 운영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고 행정안전부에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며 “대학이 자율적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강의전담교수를 임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대에 임용되는 강의전담교수들은 공무원 연금을 받지 못하고 소청권도 없다. 교과부는 기간제 강의전담교수의 임용 계약과 보수 등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정원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위원장은 “시간강사 처우문제를 순차적으로 개선한다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시간강사의 일부만 선별해 강의전담교수로 전환해 신분을 보장한다는 교과부의 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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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랬다 2010-07-29 15:24:07
읽어보니 제목과 다르잖아요. 그냥 시간강사네. 기사 제목좀 바로씁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