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02:50 (금)
교육삼락회, 개정연금법 위헌소송
교육삼락회, 개정연금법 위헌소송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2.05.0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2-05-07 13:38:31
퇴직 교육공무원을 중심으로 2001년 1월에 개정된 연금법을 환원하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퇴직 교육공무원으로 구성된 (사)한국교육삼락회(회장 최열곤, 전 서울시 교육감)는 지난달 29일 퇴직 교육공무원 1백 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새 연금법의 불합리성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포럼을 열고 “개정된 연금법을 환원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퇴직 교육공무원들은 현직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연금 인상률을 올리던 것을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기준으로 조정한 개정 연급법에 대해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 13조 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금법 개정·환원을 위한 서명운동에 퇴직한 교육공무원 1만6천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삼락회’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연금인상률에 소비자 물가인상률을 적용함에 따라 2000년 이전에 퇴직한 교육공무원은 2003년에 퇴직한 사람보다 매달 1백만원까지 적은 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