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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의대 교수 협력병원 겸직 허가
사립대 의대 교수 협력병원 겸직 허가
  • 박수선 기자
  • 승인 2010.07.19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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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논란을 빚었던 사립대 의과대학 교원의 협력병원 겸직문제를 허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이 국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은 조만간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사립대 의과대학 교원이 부속병원이 아닌 협력병원에 겸직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없어 불법이었다. 하지만 부속병원이 없거나 시설이 부족한 대학들은 근무지정이나 파견 방식으로 협력병원에서 의대생들의 실습교육을 해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의과대학이 있는 사립대 31곳 가운데 7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08년 1월 기준) 18개 협력병원에서 약 1천600명이 겸직 근무하고 있는 것을 조사됐다.

법적 근거가 없는 협력병원 겸직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다. 지난 2007년 감사원은  의대 교수의 협력병원 겸직은 국가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상 겸직 금지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2009년 서울고법은 협력병원에 전임 교수 파견은 법 위반이며, 사학연금·건강보험료 국고지원금 환수하라고 판시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사립대 가운데 부속병원이 없는 곳도 많은데 부속병원을 신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학생들의 임상실습을 위해 생긴 제도인 만큼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겸직교원은 인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립 의과대학 교원도 학생 임상 실습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협력병원 겸직을 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무분별한 겸직근무를 막기 위해 겸직허가의 범위와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사립학교  시행령에 명시한다.

대학의 장은 겸직허가의 필요성과 기간의 적절성, 학생의 교육 지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협력병원 검직을 허가해야 한다. 겸직허가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겸직 허가 대상이 되는 협력병원은 300병상 이상을 갖춘 병원으로 교과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립대 교원에 대해서도 수사·조사 통보제가 적용된다. 감사원 등이 조사 수사를 개시하거나 종료할 때 사립대 총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통보제가 적용되면 사립대 교수도 국립대 교수와 같이 감사원 감사 등 조사 도중에 징계 시효가 끝나더라도 징계를 받게 된다. 현재 국공립대 교수에 대해서는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이 조사·수사를 시작하거나 끝낼 때 그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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