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07 13:36:56
‘학벌 없는 사회 만들기’의 대표 정영섭 건국대 교수(경제학과), 변호사 등 6명은 지난 3일 ‘교육인적자원부의 국립대 편파지원은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 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정부가 사립대 보다 국립대에 국고를 더 많이 지원해 사립대 학생이 국립대 학생보다 2배 가량 등록금을 내는 데도 불구하고 더 낮은 교육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
정 교수는 청구서에서 “국립대와 사립대의 역할 면에서 차이가 없고 동일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데도 사립대와 사립대 학생이 경제적, 교육적 피해를 입고 있다. 교육부의 편중지원은 헌법 10조 행복추구권, 11조 1항 평등권, 31조 1항 교육기회균등, 4항 대학의 자율성 등 총 9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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