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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 감사요청에 교육부 늑장 대처
교수들 감사요청에 교육부 늑장 대처
  • 교수신문
  • 승인 2002.05.0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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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07 13:36:28
대학 총장의 학위 허위 기재 사실이 민원을 통해 접수된지 6개월이 지나도록 교육부가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교수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교수 임용과 관련해 물의를 빚어 온 한영훈 한영신학대총장이 교수로 임용될 당시 학위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밝혀져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홍용표 교수, 김현기 교수, 차상환 교수, 맹영진 교수와 고병수 한일학원 감사는 “한영훈 총장이 1988년 한영신학대의 전신인 하나님의교회 신학교의 교수로 임용될 때 당시 교육부에 제출한 이력서에 학위를 허위로 기록했다”라면서 지난 해 8월부터 지금까지 교육부에 증거자료와 함께 수차례 민원을 제기,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해 왔다.

이들의 주장은 “한 총장이 이력서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의 리 대학에서 학사를 받았다고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리 대학 학위도 허위”라는 것.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한영신학대 총장이 수학한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더라도 수학능력 정도를 참작해 대학 입학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반드시 고등학교 학력이 허위라는 사실만으로 교수의 자격이 미달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여 민원을 제기한 교수들로부터 비난을 샀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대학 총장의 임면권은 해당 대학의 법인에 주어져 있으며, 총장의 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교육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만 확인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한 총장에게 요구한 자료가 아직 우리에게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안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결국 교육부는 지난 해 8월 24일 첫 민원을 받고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사실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었던 셈이다.

이에 대해 홍용표 교수와 고병수 감사는 “한 총장이 교수로 임용될 당시 학위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다. 사립학교법 제 4장 제 58조 1항 5호에 사립학교의 교원이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할 때’는 면직의 사유가 되며, 제 54조의 2의 1항에 따라 관할청은 임면권자에게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위 조작 뿐만 아니라, 학사행정상 파행을 겪고 있다는 등의 긴급감사청원을 수 차례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하는 교육부가 학교를 감사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래저래 교육부가 손을 놓고 늑장을 부린다는 비난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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