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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담·산학협력전담 늘고 있다
교육전담·산학협력전담 늘고 있다
  • 김봉억 기자
  • 승인 2010.05.10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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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여겨 봐야 할 교원인사 관련 규정

‘대학 자율화’는 이명박 정부 대학정책의 핵심 기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의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자율화, 국립대 부총장 설치 자율화 등 67개 자율화 과제를 발굴해 43건은 완료했고 17건은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계류 중이며, 7건은 법령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교수의 소속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폐지됐다. 이전까지 대학 교수는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지금은 대학원, 대학 내 연구소 등에도 전임교원으로 소속될 수 있다.
교원인사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는 ‘교수의 직명별 최소 근무소요연수에 관한 지침 폐지’다. 예전에는 교수 재임용 계약을 할 때 직명별 근무기간에 대한 지침 등에서 전임강사(2년), 조교수(4년), 부교수(5년)의 최소근무 연수를 명시하고 있었다. 이 지침이 폐지되면서 대학들은 ‘직급 정년제도’를 강화하거나 연구업적이 탁월한 교수에게 경력과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는 ‘고속승진제도’ 등을 속속 도입해 교수사회에 경쟁시스템이 더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실적이 우수한 후배 교수가 선배보다 먼저 승진하는 경우도 생기게 됐다. 이런 승진경쟁은 연봉제 강화와 맞물려 실적 압박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교수를 신규 임용할 때도 근무기간을 계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개정돼 교수 계약제가 전면적으로 확대됐다. 교수를 임용한 이후에는 검증할 수 있는 절차와 수단이 없다는 대학 측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신규 임용시 ‘동종교배 금지 규정’도 완화됐다. ‘임용쿼터제’는 신규 임용에서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규정의 적용방식을 1년 단위에서 매년 연도 말 누계로 변경했다. 신규 임용시 최소 공고기간도 30일에서 15일로 줄었다.

교수의 임무를 다양화하는 조치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금까지 전임교수는 연구만 전담할 수 있는데, 앞으로 교육전담교수와 산학협력전담 교수도 전임교원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이 교육전담교수제도를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방안으로 삼고 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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