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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대학별 연봉제 ⑦ 성균관대
[기획연재] 대학별 연봉제 ⑦ 성균관대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2.04.3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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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30 20:02:22
● 연봉제 형태 : 총액임금균등분할지급방식">(본봉+각종수당+연구비+상여금)
● 연봉 격차 : 최대 3백만원(2001년 기준)
● 평가 등급 : 3개 등급
● 산정방식 : 호봉제 + 최근 3년 업적평가에 근거한 성과급

성균관대가 교육부의 대학개혁정책을 어느 대학보다 앞장서서 추진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교수연봉제 또한 앞서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교수들에 대한 연봉제가 기업에서 왔고, 삼성이 법인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성균관대의 연봉제방식은 의외로 보수적이다.

성균관대가 연봉제 도입에서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성과와 공헌도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계량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연봉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결국 다양한 학문분야가 공존하는 대학에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준다.

성균관대는 성과급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최근 3년 동안의 업적을 반영한다. 교수들이 단기적인 평가에 매달려 장기적인 연구에 소홀하게 되는 문제를 고려했다. 또한 학부제로 인해 학생모집단위는 여러 전공이 합쳐져 있지만, 교수 업적평가는 철저하게 전공별로 치른다. 학문의 성격에 따라 연구논문을 몇 달만에 쉽게 쓸 수 있는 분야도 있고, 1년 내내 한 편도 쓰기 힘든 분야가 있는 등 천차만별인데 이들을 한데 묶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 대학측은 “같은 전공 안에서도 세부전공에 따라 연구의 성격이 전혀 다를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정한 평가시스템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연봉제 도입첫해 성과급 30만원

그러면 이러한 평가결과는 어떻게 반영될까. 성균관대는 1998년에 업적평가제를 도입한 이후, 1999년 처음으로 그 결과에 따라 교수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 그러나 상위 20%에 포함된 교수에게 지급된 성과급은 겨우 30만원. 2000년도에는 조금 올라 50만원이었다. 설훈 민주당 국회의원이 사립대 교수들의 임금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0년 당시 성균관대 교수들의 평균임금은 6천1백65만6천원. 결국 성균관대는 월급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1년에 한번 ‘성과급’으로 지급한 것이다. ‘성과급’이라는 명목만 있을 뿐 교수들이 체감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한 금액이다. 지난해에는 상위 20%를 두 개 등급으로 나눠 각각 3백만원, 1백50만원씩 지급했다.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대학들과 비교해 볼 때 지나치리 만큼 조심스럽게 그 비율을 늘려가고 있다.

한편, 성균관대는 1998년부터 봉급과 각종 수당, 급여성 연구비, 상여금을 모두 합쳐 매달 12분의 1씩 균등 지급하는 총액임금연봉제를 도입했다. 여기에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형식적인 측면에서 성과급형 연봉제의 모습을 간신히 갖춘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학측은 “지급방식을 바꾼 것만으로도 커다란 변화”라는 평가다.
성균관대 봉급체계의 보수성은 호봉산정방식에서도 나타난다. 연봉결정의 근간이 되는 본봉 산정은 연구·교육경력에 따라 자동적으로 매겨지며 단일 호봉체계이다.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등 직급과는 관계가 없다. 승진을 먼저 했더라도 호봉승급은 연공서열순이다. 호봉인상도 기간에 따라 자연적으로 이뤄진다. 호봉승급기간은 직급에 따라 다르나 1년 9개월에서 1년 사이에 한번씩 이뤄진다. 다만 교수가 최저승진 소요 기간에서 2년이 지나도록 승진하지 못할 경우에는 호봉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모두 수긍할 수 있는 평가방식 찾기

승진에 필요한 요건은 연구업적이 절대적이다. 강의평가결과나 봉사영역은 승진평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학생들의 강의평가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교수들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연구업적평가는 최근에 임용된 교수일수록 그 기준이 강화됐지만 산정방식은 간단하다. 2002년 이후에 새로 임용된 교수는 직급별 체류기간마다 국내 A급 이상 학술지를 포함해서 총 연구실적이 1백50점을 넘어야 승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4년만에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할 경우 국내 A급 이상 학술지에 연구논문 4편 이상을 게재하고(4백점), 총점 6백점이 넘어야 하는 것이다.

성균관대는 연봉제 설계단계에서 “평가라는 잣대를 통한 교수들의 신분 및 급여관리 측면이 부각된다면 신분에 대한 불안감, 위화감 증폭, 사기저하 등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결국 성균관대는 납득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성과급의 비율을 조금씩 늘려가며, 교수들의 연봉제 인정 분위기를 점차 확산해 나가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그 비율은 언제까지, 얼마나 늘어날까.

최근 몇 년간 성균관대는 국내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교수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했다. 상대적으로 경직된 연봉제 제도에서 이들을 어떻게 ‘모실’수 있었을까. 이들에게는 연봉이 아니라 4년 동안 특별연구비를 지급함으로써 그만한 대우를 유지해 주는 방식을 택했다. 규정상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기간마저 끝나면 스카웃 한 교수들에게 물질적인 보상이 더 이상 없는 것일까.

성균관대측은 이 기간이 지나면 연봉제 내에서도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결국 성과급의 비중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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