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주성도)이 4월 23일부터 오는 5월 10일까지 학교기관 연금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연금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교직원들이 궁금해하는 연금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연금제도와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대한 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사학연금법은 부담금을 낸 만큼 연금을 받는 구조로 바뀌어 올해 1월부터 바뀐 내용이 적용된다. 실질 소득에 따라 연금액수가 달라지고 신임교원은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교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