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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교협, 국보법 폐지 시국농성 돌입
민교협, 국보법 폐지 시국농성 돌입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0.12.1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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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18 17:17:32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화 운동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던 지난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송두환 변호사, 이하 민변)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공동대표 최갑수 서울대 교수, 이하 민교협)는 서초동에 있는 민변 사무실에서 ‘국가보안법개폐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연내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시국농성에 들어갔다.
민변과 민교협은 농성에 들어가며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대외적으로는 국제평화와 인권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으나, 국내의 인권상황은 집권초기에 비해 달라진 것이 없다”고 규정하고 “남북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맞아 분단을 상징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내지 개정과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에 여야가 함께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돼야 마땅하지만 적어도 올해 안에는 ‘고무찬양과 이적단체의 구성·가입’을 규정하고 있는 제7조만이라도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은 인권관련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국가기구로부터 독립해 실제적인 권한을 지닌 ‘국가인권위원회’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1988년에 설립돼 정치적 양심수들을 변호하며 뒷받침 해온 민변과 군사독재에 대한 항거가 절정에 이르던 1987년 창립돼 민주화를 위해 투쟁해 온 민교협이 단일사안을 가지고 공동으로 농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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