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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 수상 실적으로 자격제한 못해
토익· 수상 실적으로 자격제한 못해
  • 박수선 기자
  • 승인 2010.04.0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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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입학사정관제 공통 기준 마련

대학들이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학생을 뽑을 때 토익 등 공인어학 시험 성적과 교외 수상 실적 등을 반영하는 것이 금지 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 이하 대교협)는 대학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 기준을 마련해 지난 7일 발표했다. 이번 입학사정관제 공통기준은 대학 자율적으로 입학사정관제의 기본 방향과 운영원칙을 마련해 입학사정관제 운영 모형을 정립하려는 의지라고 대교협은 설명했다.

입학사정관 전형요소에 사교육 유발 요인을 차단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교육 유발 요인은 △토익·토플·텝스,JLPT,HSK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교과 관련 교외 수상 실적 △구술 영어 면접 △해외 봉사실적 등을 전형요소에 반영하거나 △자기소개서 등 증빙서류 영어로 기술하게 하는 경우 등이다.

다음과 같은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도 안 된다. △토익·토플·텝스, JLPT, HSK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특목고 졸업(예쩡)자 또는 해외 고교 졸업(예정)자 △수학·물리·과학 등 교과 관련 올림피아드 입상 성적 △논술대회, 음악 콩쿠르, 미술대회 등 교외 입상성적 △일반 고교에 개설되기 어려운 전문교과 이수 또는 이수단위 △해당 대학이 개설한 교과 관련 특별 교육프로그램 이수. 

입학사정관 전형은 대학 건학 이념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교육과정에서 학습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

평가과정에서는 다수의 입학사정관이 참여한 다단계 평가를  실시해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전임 및 위촉사정관이 심사하는 학생의 수가 적정하도록 입학사정관 확충에도 노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입학사정관 자체 교육·훈련 등을 통해 전문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 전형은 대교협의 ‘대학 입학전형위원회’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대교협 ‘대학윤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조치도 가능하게 했다.

대교협은 정부와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협의해 확정한 뒤 4월에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5월에는 지원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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