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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련 비위, 금품수수 수준으로 징계
인사관련 비위, 금품수수 수준으로 징계
  • 박수선 기자
  • 승인 2010.04.06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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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대학 신규임용과 승진 등 인사 비위와 관련해서는 금품수수에 준하는 수준으로 징계양정이 무거워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사관련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채용, 전직, 승진 등 인사 관련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특히 인사관련 비위에 대해서는 금품수수에 준하는 수준으로 징계양정 기준을 신설했다.

내부 구성원으로 이뤄졌던 징계위원회는 앞으로 외부 전문가를 30%이상 포함해야 한다.

외부전문가는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법률학·행정학·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해당 대학 교수는 제외)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이다.

징계위원회의 30%이상은 여성위원이 돼야 한다는 조항은 초중등학교에만 적용된다.또 징계사유가 성폭력 범죄인 경우는 성폭력 범죄와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개정안 시행의 배경에는 최근 사회 문제로 되고 있는 교육공무원의 인사 관련 비위와 교육공무원이 연루된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  등이 작용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솜방망이 처벌 등 그동안 지적된 교원 징계제도의 문제점이 개선되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징계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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