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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원회 청사 이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청사 이전
  • 교수신문
  • 승인 2010.03.2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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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빌딩으로 … 3월 26~29일 업무 중단

교원의 신분보장과 권익보호를 위해 설치·운영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엄상현)가 서울 삼청동 시절을 마감하고 29일 중앙일보가 들어서 있는 ‘삼성생명일보빌딩’으로 이전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3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을 위해 국군서울병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청사 부지로 이전함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청사 부지를 이전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현 삼청동 부지에서 1991년 교원징계재심위원회로 개청했다. 2005년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심사 등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이름을 바꿨다. 그 동안 교원의 징계처분, 대학 교원의 재임용거부처분, 그 밖의 불리한 처분 등 총 5천여건의 소청심사청구와 약 200건의 중앙고충심사청구를 접수·처리해 왔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청사 이전을 위해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29일까지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없으며, 27~28일은 전화와 팩스 업무도 중단된다”며 “구 청사로 송달해 반송되는 경우 소청심사 청구 기한이 경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는 26~29일 사이에 청구서를 우편으로 접수하려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상담실과 협의하고 사후 접수 확인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단, 소청심사 청구서의 법정 제출시한이 오는 27일인 경우 29일로 연장 처리된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새 청사 주소는 ‘(우)100-759 서울시 중구 순화동 7번지 삼성생명일보빌딩10층’이며 연락처는 ‘(02)3704-1602<심사>, (02)3704-1600<행정>’이다. 팩스 번호는 ‘(02)3704-1604<심사>, (02)3704-1603<행정>’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새 청사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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