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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학 부담 있어도 정부 지원은 없을 것”
복지부 “대학 부담 있어도 정부 지원은 없을 것”
  • 김유정 기자
  • 승인 2010.03.22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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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대학강사도 ‘직장’ 국민연금 가입토록 입법예고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잇따른 제도개선안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움직임들이 실제 시간강사 처우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높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최근 시간제근로자와 대학 시간강사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 시간강사가 3개월 이상 계속해 근무하는 경우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에 포함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기준도 현행 월80시간 이상에서 고용보험과 같이 월 60시간 이상으로 완화된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을 가정할 때 한 시간강사가 A대학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다 B대학으로 옮겨 다시 3개월 이상 강의한다면, 그는 A대학 사업장가입자에서 B대학 사업장가입자로 소속이 바뀐다. 대학을 옮기는 사이 일정한 기간을 둔다면 시간강사는 일단 지역가입자로 가입했다가 다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할 수 있다. 가입신고, 보험료 원천징수 등 국민연금 가입에 따른 업무는 사용자인 대학 측에서 담당한다.

시간강사가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사용자’ 역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자는 “대학입장에선 행정적, 재정적 부담이 있긴 하다. 정부의 예산지원은 없을 것”이라며 “국립대는 사용자를 누구로 할지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관련 부처와 검토해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4월 5일까지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은 뒤 개정안 입법이 확정되면 상세지침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대학 교원 중 시간강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40~50%인 상황에서 대학들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학간 행정교류가 없는 상황에서 두 대학에서 동시에 강의하고 있는 시간강사는 어떤 대학을 주 근무지로 설정할 것인지, 통합과세 방법과 비율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 대학이 부담하는 업무가 복잡해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결국 문제는 재정이다. 대학들은 그동안 재정부족을 이유로 시간강사 문제에 대해 ‘나 몰라라’는 식으로 일관해 왔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법안이 강제적으로 시행되면 사립대는 부담해야 하는 돈이 그만큼 많아진다. 어차피 입법이 돼도 재정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방학 중 시간강사 강의료 지급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령 개정안은 현실성이 없다는 말이다. 

윤정원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위원장(대구대)은 “강사마다 사정이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윤 위원장은 “시간강사 역시 고등교육 관련 근로자로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며 “최소한 강의노력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은 충족돼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보험”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8년 12월부터 시행된 학교 정보공시제와 관련, 대학은 앞으로 시간강사 강의료를 추가로 공개해야 한다. 4만원 미만의 시간강사료를 지급하는 대학이 상당수인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시간강사료가 공개될 경우 강사료 현실화가 어느 정도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등학교는 9개, 대학은 6개 항목을 정보공개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의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이 추가로 공개해야 하는 항목은 △신입생 출신고교 유형(9월) △전형료 수입, 지출(6월) △등록금 및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4월, 11월) △교원의 창업 및 창업 지원(9월) △시간강사 강의료(4월)이다.

김유정 기자 je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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