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5 16:53:24
서울대에 이어 한국과학활동기술원도 교수들의 무분별한 벤처창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국과학기술원은 지난 11일 교수들의 벤처창업을 각 학과 교수의 1/5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창업규정’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들은 자신이 속한 학과의 교수들이 1/5이상 벤처에 참가하고 있으면 더 이상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대표이사 등을 겸직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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