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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출범…11명 중 6명 교체
2기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출범…11명 중 6명 교체
  • 박수선 기자
  • 승인 2010.02.01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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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첫 회의 조선대 정이사 2명 선임 논의

 2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오늘(1일) 회의를 시작으로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기 위원 중 8명의 임기가 지난해 12월 26일로 끝나면서 후임 위원을 새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사분위는 분규사학 정상화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2007년 12월에 구성됐다. 사분위 위원은 대통령 3명, 국회의장 3명, 대법원장 3명이 추천해 대통령이 위촉한다.

신규 위원은 △민경찬 연세대 대학원장 (대통령 추천)△정재량 민주평통 자문위원 (대통령 추천)△ 김성영 성결대 신학부 교수(국회의장 추천) △배경율 상명대 서울캠퍼스 부총장(국회의장 추천) △김동찬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 (대법원장 추천) △이미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대법원장 추천) 등이다.

1기 위원 가운데 김영석 위원(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과 이장희 위원(한국외대 법학과)은 다시 위촉됐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2기 사분위 첫 회의에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교육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요소를 조정해 분규사학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위원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시이사 선임법인 현황보고와 함께 조선대 정이사 선임 등이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지난 1월 1일 임시이사체제에서 21년만에 벗어난 조선대는 2명 정이사 추천권을 가지고 학교측과 전 경영진과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전 경영진 측은 결원 이사 2명을 사분위에 추천하고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학교측은 "학교법인의 임원선임 권한은 해당 학교 이사회에 있다“면서 정이사 선임을 반대하고 있다.

전호종 조선대 총장은 지난 31일 담화문을 통해 “법인 이사회를 운영하는 데 현 이사진만으로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가 결원 이사 선임을 강행할 이유가 없다”며 “결원이사 선임은 대학의 학습권과 연구 환경에 큰 지장을 부를 무리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분위 관계자는 “기본적인 업무보고 중심으로 회의는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조선대 안건은 상정됐지만 심의일정을  논의하는 정도로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명단>

추  천

성  명

주요 경력

대통령

고영주

(高永宙)

법무법인 KCL 대표 변호사

(신규)

민경찬

(閔庚燦)

•연세대 대학원장

(신규)

정재량

(鄭在良)

민주평통 자문위원

국회의장

(신규)

김성영

(金成榮)

성결대학교 신학부 교수

배경율

(裵京律)

상명대 서울캠퍼스 부총장

(중임)

이장희

(李長熙)

한국외국어대 법학과 교수

대법원장

강민구

(姜玟求)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신규)

김동찬

(金東)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

대법원장

(중임)

김영석

(金永錫)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신규)

이미현

(李美賢)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대법원장

이우근

(李宇根)

법무법인 충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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