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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대학이 몰려온다…대학시장 빗장 풀려
해외대학이 몰려온다…대학시장 빗장 풀려
  • 안길찬 기자
  • 승인 2002.04.1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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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17 13:46:50
국내 대학시장의 빗장이 풀리고 있다. 제주도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확정되고, 동북아 비지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이 발표되면서 국내에 외국대학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정부를 비롯한 지역자체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

지난 1일 발효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은 제주도를 국제적인 비즈니스 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중심내용이지만, 대학시장 개방과도 깊이 관련돼 있다.

확정된 법령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아닌 외국의 일반법인이나 개인도 대학이나 분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으로 제한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 제주도에서는 일반기업체나 외국인이 교육관련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4일 발표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에도 외국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복안들이 포함됐다. 외국기업들을 원활하게 유치하고 내국인의 활용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국제화된 고급인력 양성이 필요하므로 외국 우수 대학의 분교를 적극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대학교육 프로그램을 국제화하기 위해 이공계를 중심으로 국제대학 설립도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외국대학 유치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국제수준의 대학을 지역 내에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워싱턴주립대와 협의하고 있다. 대덕벨리내에 워싱턴주립대의 분교 설치를 놓고 의사를 주고받고 있다. 경북의 고령군도 이미 지난해 10월, 미국의 스탠포드대학, 캘리포니아 대학 등의 연합체와 지역내에 공학계열의 ‘코텍대학교’(가칭)를 설립하기 위해 투자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그간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로 국내에 외국대학의 설립이 자유로워진 후에도 외국계 대학들의 국내진출이 활발하지 않았던 이유는 과실송금 제한규정과 설립자격 제한규정 때문이었다. 과실송금 제한은 국내대학에서 창출된 이윤을 외국으로 가져갈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대학에서 생겨난 이윤은 대학의 교육환경개선에 쓰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적용돼 왔다.

그러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특례규정을 만들어 ‘특별 대우’를 약속, 외국 대학의 국내진출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지에서 학교설립 의사를 적극적으로 타진해 오는 빈도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안길찬 기자 chan1218@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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