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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계약제 시행 관련 대학별 정관 및 교원인사 규정 어떻게 개정됐나
[해설] 계약제 시행 관련 대학별 정관 및 교원인사 규정 어떻게 개정됐나
  • 교수신문
  • 승인 2002.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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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12 15:33:33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1월 1일부터 교수 계약 임용제를 서둘러 시행함에 따라 상당수의 사립대가 정관 변경안을 미처 마련하지 못해, 이번 학기에 임용된 신임교수들의 신분 문제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관, 교원인사규정 및 그와 관견된 내규의 변경에 있어서도 각 사립대별로 다소의 차이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모든 사립대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국·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규정을 준용한다”는 사립학교법 제 53조의2제3항에 의거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업적 및 성과약정, 재계약 조건 및 절차 등의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게끔 돼 있다.

늑장행정에 규정개정 혼란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으로 인해 학교 정관을 바꿔 인가를 받은 대학은 성균관대, 영남대, 동아대, 경희대, 포천중문의대, 가천의대, 천안대, 경기대 등 모두 3∼40여 개 대학에 불과하며, 개정된 정관 내용이 문제가 돼 반려된 대학은 10여 개 대학 정도다”고 밝혔다. 또한 “뒤늦게 정관이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몰라 정관 개정과 관련해 문의하는 학교도 많고 정관변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신규채용을 늦추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관 변경이 빨리 이뤄질 필요가 있다. 정관변경 인가가 늦은 대학일수록, 시행일자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염려했다.

결국 정관이 바뀌지 않은 사립대에서 3월 1일자로 신규 임용된 교수는 해당 대학의 정관이 바뀔 때, “3월 1일자로 신규임용된 교수는 이 정관에 따른다”는 부칙 등 일련의 언급이 누락된다면 논란이 될 수 있다.

한편 교육부에서 정관 변경 인가가 통과된 대학들 중에서 각 사립대별로 변경된 정관과 교원인사규정 및 그와 관련된 내규 등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대학이 국·공립대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공무원임용령을 상당부분 따르고 있지만, 세부적인 항목에 있어서는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관에서는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교원인사규정이나 내규를 통해 자율적으로 학교의 방침을 각기 내세우고 있는 것.

영남대의 경우, 교수계약임용과 관련해서 정관의 거의 모든 부분이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교수와 부교수의 근무기간은 본인이 계약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년까지 보장되며, 조교수와 전임강사의 근무기간은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이다. 그러나 영남대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내규에 의하면, 조교수는 4년, 전임강사는 2년으로 계약 임용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내규 제12조 “(비밀유지) 교원임용 계약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통해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이뤄지는 계약임용제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을 전면 개정한 성균관대는 영남대와는 다소 다르다.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등의 계약조건을 정하여 신규 임용한다고 정관에 명시한 반면, 재개약 조건 및 절차에 관한 항목은 정관이 아니라 교원인사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근무기간의 경우, 정관에서 교수는 정년까지의 기간(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부교수는 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4년 이내의 기간, 조교수와 전임강사는 4년 이내의 기간이라고 못박고 있다. 또한 교원인사규정을 통해 최고근무연한 기준을 강화했다는 측면도 주목을 요하는 부분이다. 성균관대는 부교수 12년(정년까지 임용되는 교원은 제외), 조교수 8년, 전임강사 4년으로 최고근무연한(전적 대학 근무경력 포함)을 규정, “정해진 연한 내에 승진하지 못한 교원은 계약임용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라도 동일 직급 최고 근무연한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최종일에 당연 퇴직한다”고 밝히고 있다.

교수들, 개정내용확인 필요

가천의과대의 경우를 봐도 다소 다른 양상을 띤다. 이 대학 정관에 따르면 교수의 근무기간은 정년까지의 기간이지만, 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이다. 대개의 다른 대학이 정관에 “대학교육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삽입했다면, 이와 달리 가천의과대는 정관에 “그밖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정으로 정한다”고 밝혀 다른 사립대에 비해 운신의 폭을 넓혔다.

이처럼 사립대마다 계약임용과 관련된 부분들이 각기 다르게 규정돼 있는 상황은 사립대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한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신규 임용되는 교수들의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전,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해당 대학의 정관이 바뀌었는가의 여부, 개정된 정관뿐만이 아니라 교원인사규정 및 그에 관한 내규 등에 대한 사전 조사가 더욱 절실해졌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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