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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대상·동물 실험에 윤리지침 철저 … 학문풍토 반영한 윤리교육 시행도
인간 대상·동물 실험에 윤리지침 철저 … 학문풍토 반영한 윤리교육 시행도
  • 김유정 기자
  • 승인 2009.11.23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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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지침 해외 사례

해외 선진국의 경우 주요 연구분야와 대상, 실험방법 등에 대한 연구윤리 지침을 만들고 개정작업을 거쳐 내용을 세분화하고 있다. 연구윤리 지침을 제정한 시기도 10여년 전으로, 이제 걸음을 떼기 시작한 한국의 경우에 비춰보면 빠르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 ‘인간을 실험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에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캐나다는 1998년 삼각이사회 정책선언을 채택해 기관연구윤리심의위원회가 인간 피험자를 포함한 모든 연구계획을 심사한다. 뉴질랜드에는 건강·장애윤리위원회, 기관윤리위원회  등에서  실험적 방법이나 인간보조재생산술법의 전반적인 범위를 심사한다.


주요 국가 역시 연구윤리 지침을 만드는 동시에 연구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참고자료,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추세다.

노르웨이 오슬로대는 최근 연구부정행위 사건에서 공동연구자나 연구기관이 데이터 진위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데이터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치기 위해 ‘레지스트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대학 내 모든 출간물을 대학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데, 연구계획서와 공동연구자의 작업, 연구에 관한 원자료도 저장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의 표절은 소프트웨어로 체크하고 시험과 논문, 기말페이퍼에서 표절이 발견되면 처벌한다.

네덜란드는 2001년 ‘연구진실성 각서’를 만들었다. 각서에는 적법한 과학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규칙, 연구부정행위 소송사건, 과학진실성 위반행위에 대한 고소 절차가 꼼꼼히 제시돼 있다. 핀란드는 세계에서 과학연구에 투자하는 비율이 GNP의 3.5%로 가장 높다. 그만큼 연구윤리를 엄격하게 다루는데, 1994년 발행해 최근 개정한 ‘바람직한 연구실천 및 과학에서의 부정행위와 기만행위를 다루는 처리절차’에서 연구윤리에 관한 일반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학제연구, 융합연구가 새로운 학문화두로 떠오르면서 발 빠르게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한 곳은 노르웨이다. 노르웨이는 국가차원에서 연구윤리 교육을 시행하는 편인데, 지난 2005년 작성한 연구윤리 지침에서 둘 이상의 학문분과에 걸쳐 있는 학제간 프로젝트도  관련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스웨덴은 같은해 『바람직한 연구실천- 그것은 무엇인가?』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과학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학문분야 연구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연구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을 명시한 교육 자료다.

김유정 기자 je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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