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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 사이 …4대보험·연구실 되고 재임용 안 되고?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 사이 …4대보험·연구실 되고 재임용 안 되고?
  • 김유정 기자
  • 승인 2009.11.16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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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전담교원, 현황과 과제

최근 강의전담교원의 존재를 인정하는 내용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가운데 대학이 강의전담교원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관심이 높다.

대학들은 강의전담교원에 대한 위법여부와 상관없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비전임교원으로 강의전담교원을 꾸준히 임용해 왔다. 여전히 강의전담교원의 실체와 임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 이러한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계획에 따라 강의전담교원을 비롯한 산학협력전담교원을 전임교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강의전담교원은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 사이의 애매한 위치에 있다. 대부분 비정년트랙을 적용해 최장 임용기한을 제한하고 있고, 비전임교원으로 임용하는 곳도 있다. 일관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교수신문 자체조사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임용된 신임교수 883명 중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184명(20.8%)이다. 외국인 비정년트랙교원은 128명인데, 주로 어학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에 소속돼 있다. 비정년트랙교원 전체가 강의전담교원은 아니지만 대부분 연구보다 강의에 무게를 두고나 연구소에 임용돼 산학협력 전담교원으로 일한다. ‘강의전담교수’라는 명칭을 쓰면서 임용공고를 내기 시작한 것도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4대 보험 보장 등 ‘시간강사보다 나은 대우’

내년 상반기 임용공고를 낸 대학 중 강의전담교원 임용계획을 밝힌 곳을 보면 관련 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이 대학마다 제각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비전임교원으로 강의전담교원을 임용하는 대학의 경우 계약기간을 정해놓은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건양대는 내년 1학기에 교양학부에 강의전문교수를 임용할 계획이다. 임용 규정엔 ‘강의를 전문적으로 전담하기 위한 교원으로, 전임교원이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대학 측의 설명에 따르면 강의전문교수는 비전임교원이지만 시간강사와 달리 ‘무기계약자’ 신분으로 연봉계약을 통해 임용한다.

직급도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로 나눠 재임용계약을 한다. 교무처 관계자는 “비전임교원이지만 전임교원과 비슷한 대우를 받는다고 보면 된다”며 4대 보험, 연구실 등 기본 사항을 지원하지만 비전임교원이기 때문에 사학연금엔 가입할 수 없다고 전했다.

건국대는 2010년 상반기에 서울캠퍼스에서 14개 분야에 16명을, 충주캠퍼스에서 7개분야에 7명을 강의교수로 충원할 계획이다. 모집분야는 행정대학원, 문과대학, 공과대학, 상경대학, 교양학부 등 다양하다. 강의교수는 비전임교원으로 강의만 전담한다는 점에서 초빙교수와 비슷한 신분이다. 1년 단위로 계약하며 최장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박사학위자의 경우 3년, 석사학위자는 2년이다.

강의전담교원 ‘제한 규정’ 등 제도개선 필요

강의전담교수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해 연구보다 강의에 비중을 두는 대학도 있다.
순천향대는 내년 상반기에 미생물학교실, 교양교육원에 2명의 비정년트랙교원을 임용할 계획이다. 교무처 관계자는 “연구보다 강의비중이 크지만 강의전담교수는 아니다”라며 “연구 활동도 하고 재임용, 승진심사 대상이 된다. 4대 보험과 연구실 등에서 전임교원과 비슷한 지원을 받는다”고 말했다. 규정을 보면 비정년트랙교원은 2년 계약제로 임용하고 근무 평정성적이 우수할 경우 총 6년의 범위 안에서 재계약이 가능하다. 이밖에 상명대, 서울시립대, 영동대 등에서 강의전담교원을 임용할 예정이다.

강의전담교원 임용기한과 관련, 대법원은 재임용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지만 대다수 대학이 임용기한을 정해두고 재계약하지 않는 상황이다. 강의전담교원을 비정년트랙으로 무분별하게 늘려 악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임용비율을 제한하거나 정관에서 따로 정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부산가톨릭대는 교육·지도전담교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면서 만55세로 정년을 규정했다. 교육·지도전담교원은 ‘교양 또는 전공과목의 강의와 학생지도를 전담하는 전임교원’을 의미한다. 2년 계약제로 임용하며 일정한 재계약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 정년까지 임용한다. 정년규정을 마련한 것과 관련, 안갑환 부산가톨릭대 교무처장(환경행정학과)은 “나이가 너무 많은 교원을 임용하지 않으면서, 오랜 기간동안 재직한 이들을 기한이 지났다고 내보내는 일을 막기 위해 관련 정년을 55세로 정하는 내용의 규정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김유정 기자 je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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