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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 시간강사에 대한 ‘현실적 개선 방안’ 평가 속 ‘면피용’ 비판도
전업 시간강사에 대한 ‘현실적 개선 방안’ 평가 속 ‘면피용’ 비판도
  • 권형진 기자
  • 승인 2009.10.19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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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해규 의원, 시간강사 1년 이상 계약, 교육전담교원 채용 법제화 추진 예정

대학 시간강사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정감사 때마다 이슈로 제기되고, 국회가 바뀔 때마다 시간강사에게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지만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

법 개정 논의가 제자리를 맴돌면서 시간강사들의 열악한 처우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117개 4년제 대학의 4대 보험 가입 현황(2009년 기준)을 보면 국민연금을 보장하고 있는 대학은 1곳(0.9%)에 불과했다. 건강보험을 보장하고 있는 대학도 3곳(0.9%)뿐이었다.

2003년부터 법적으로 가입이 가능해진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가입률이 50.4%(59곳)에 그쳤고, 그나마 산재보험만 85개 대학(72.6%)이 가입돼 있다. 2007년부터 최근 3년간 4대 보험 가입률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시간강사의 88.3%가 6개월 이내의 단기계약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해 실시한 ‘2009학년도 전국 대학 시간강사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조만간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임 의원의 개정안은 시간강사를 교육전담교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4대 보험, 퇴직금 지급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해 모든 시간강사의 계약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교과부가 지난해 12월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육전담교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과부는 우선 국·공립대에 시간강사를 교육전담교원으로 채용하고 사립대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의원은 그러나 “교육전담교원은 시간강사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도 “시간강사를 교육전담교원으로 유도하기 위한 명확하고 안정적인 대책이 뒤따르지 않으면 교육전담교원을 채용하더라도 기존 시간강사보다 신규 교원임용 대상자를 채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임 의원은 또 “교육전담교원 제도를 통해 능력 있는 시간강사를 최대한 교원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시간강사를 채용할 때 국·공립대는 비용 전부를, 사립대도 일부라도 재정 지원을 해줘야 한다”며 “막대한 예산 확보 문제에 부딪혀 현재까지 시간강사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고용불안 문제와 4대 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현실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 9시간 강의하는 전업 시간강사를 교육전담교원 채용의 우선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반발도 예상된다. 모든 시간강사에게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으로 계약하도록 하는 방안도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최소 2년 이상 계약 의무화와도 거리가 있다.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투쟁본부(본부장 김동애) 등은 벌써부터 “교과부와 임해규 한나라당 교과위 간사는 4대 보험 적용과 비교원 강의전담교수제 확대로 편피 말라”고 비판하고 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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