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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불공정한 계약에 어이없는 재임용탈락까지
세종대, 불공정한 계약에 어이없는 재임용탈락까지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2.04.0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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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03 15:28:04
자신의 예술관에 따라 조각한 작품에 대해 법인 이사장이 “감놔라 배놔라” 하자 이를 거부했던 교수가 재임용에서 탈락하는 일이 벌어졌다.

김동우 세종대 교수(조각)는 1998년 전임교수로 임용된 이후 대학 내부 규정에 따라 1년의 시보기간을 마치고 1999년 3년 임기 조교수로 또 다시 임용되는 기이한 임용절차를 밟았다. 여기에 처음부터 조각전공이 없던 세종대는 김 교수가 해마다 작품 하나씩을 제출하면 모자라는 강의시간을 대신하기로 결정했다. 그러고도 모자라 김 교수의 봉급에서 강의 부족 분만큼을 삭감하고 지급했다. 이처럼 불공정한 계약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만 15년을 지내다 귀국한 김 교수는 “의례 그런 것이려니” 하고 대학측이 제시한 서약서에 서명을 했다.

그러나 첫 번째 작품 제작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김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이 대학 법인 이사장이 김 교수의 ‘母子立像’에 대해 “여인의 머리가 너무 커 인체비례가 5등신 밖에 안되니 머리 크기를 작게 하고 다리를 늘려 8등신으로 바꾸라고 주문했다”는 것.

작가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이를 거부한 이후부터 김 교수는 대학에 밉보여 왔고, 그 결과 올해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지난 18일부터 대학정문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전국미술대학교수포럼’과 ‘문화개혁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교수의 교권은 물론,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까지 재단이사장의 자의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다”고 규탄했다.

반면, 세종대측은 “업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조각활성화를 위해 김 교수를 임용했고 임용기간이 끝나도록 성과가 없기 때문에 재임용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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