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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따라 희비 갈려 … 업적평가제 개선 필요하다
‘성과’ 따라 희비 갈려 … 업적평가제 개선 필요하다
  • 김유정 기자
  • 승인 2009.09.07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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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연봉제, 전망과 우려는

대학들이 ‘진짜’ 연봉제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직급과 재직 년수에 따라 책정해온 기본급을 줄이거나 폐지하고 성과에 따라 급여를 책정하는 방식의 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다.

 
최근 교수연봉제를 도입해 2학기에 임용된 신임교수부터 적용한다는 울산대의 발표는 화제였다.‘기본급+보너스’로 보수액을 결정하던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학부장과 학장이 연봉 지급액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총장이 연봉을 최종 결정하는 완전한 연봉제를 택했다.

□ 일러스트 : 이재열


대학에서 연봉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이른바 ‘스타급 교수’ 모시기와 무관하지 않다. 우수한 교수를 데려오고 싶어도 호봉제 틀 안에서 선배 교수보다 높은 연봉을 제시할 수 없다는 이유다. 울산대가 연봉제를 도입한 계기도 공채를 통해 학부장, 학장을 영입하는 대학의 특징과 관련 있다. 경쟁을 통한 연구력 향상도 꾀하고 있다.

그러나 논문 위주의 연구업적평가제도가 함께 개선되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연구업적평가 기준을 개선하지 않고 도입한 연봉제가 대학과 교수 간 갈등을 넘어 교수들 사이에서 학문분야, 직급 간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중앙대는 성과급제 등급과 기준을 확정해 내년부터 평가결과를 적용할 계획이지만,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논문 게재 수 중심의 양적평가에 치우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성과급은 S등급부터 C등급까지 네 단계로 나눠 지급된다. 연구재단 등재지에 1년에 5편 이상 발표했을 경우 A등급, A등급을 충족한 교수 가운데 외국저널에 논문을 발표한 이들은 S등급을 받는 식이다.

이는 학문분야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 한다는 지적이다. 인문·사회계열 교수들은 “논문보다 저서작업이 학문적으로 더 의미 있는데, 현행 교수업적평가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비판해 왔다. 조교수, 부교수가 시기적으로 연구 활동을 왕성하게 하면서 논문을 집중적으로 쓴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근속년수가 오래된 50~60대 정교수는 연봉이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강내희 중앙대 교수협의회장(영어영문학과)은 “정교수는 월급이 많지만, 정교수가 쓰는 논문 편수는 적은 게 사실”이라며 “전체적으로 볼 때 정교수들에게 돌아가는 돈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결국 연봉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관건은 직급과 학문분야간에 차별이 적은 업적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울산대가 도입한 연봉제가 기존 업적평가의 한계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박종희 울산대 교무처장(경영학부)은 “과거 업적평가는 객관적인 근거만 강조했다. 임팩트 팩터가 중요하지만 SCI나 논문 편수에 지나치게 얽매여 우수한 교수를 제대로 대우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연봉제를 도입할 때 여러 우려가 있었지만 정성평가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강의를 잘 하는 교수도 유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강대는 내년 3월부터 연구 성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연봉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순영 서강대 교무처장(수학과)은 “연봉제 시행에 따라 업적평가 기준이 바뀌는 것은 당연하다. 하반기에 업적평가 내용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동수 울산대 교수협의회장(수학과)은 “연봉제를 무조건 나쁘게 볼 사항은 아니다. 이미 하나의 추세이고, 울산대의 기존 교수들은 연봉제와 호봉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며 “연봉제 시행에 따른 세부 규정을 교수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김유정 기자 je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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