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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구성원 참여 배제 … 교협 철회 요구
학내 구성원 참여 배제 … 교협 철회 요구
  • 권형진 기자
  • 승인 2009.06.08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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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의원, 인천대 법인화법 발의 내홍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2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인천대 법인화법)을 국회에 제출하자 인천대 교수협의회(회장 남호기, 이하 교협)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률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대 교수 출신인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대 법인화법은 학내 구성원의 이사회 참여를 사실상 배제한 게 특징. 이사회 9명 중 학내 인사는 총장 1명뿐이다. 하지만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에서 간접 선출토록 돼 있어 외부인사가 총장으로 선출될 경우 이사회에 학내 인사는 한 명도 없게 된다.

이는 내·외부 인사가 절반씩 이사회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서울대는 물론이고 내부 인사 4명이 참여토록 한 기존 인천대 안에서도 크게 후퇴한 것이다. 설립준비위원회마저도 구성원 의견을 반영할 통로가 보장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남호기 교협 회장은 “법인화의 원래 취지인 대학 자율성과 효율성은 온데 간 데 없고 설익은 시장주의에 기반한 뉴라이트 교육정책이라는 이념적 아집만 있다”며 “인천대 구성원들이 도출한 안을 무시하고 문제의 법안을 발의한 것은 향후 서울대를 포함한 국·공립대를 사실상 민영화하기 위해 사전준비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개별 대학의 특성과 사정은 고려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방향성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면서 “서울대 등 다른 국·공립대 법인화에도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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