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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횡령·대학운영 문제 삼자 ‘해임·파면’ 强攻
교비횡령·대학운영 문제 삼자 ‘해임·파면’ 强攻
  • 박수선 기자
  • 승인 2009.05.11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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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대·호남대, 석연찮은 교수협의회장 중징계

경주대와 호남대가 대학운영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교협 소속 교수들에게 중징계를 내려 ‘표적 징계’ 논란이 일고 있다.

경주대는 최근 최양식 총장과 박기태 교수협의회 공동회장을 해임한 데 이어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에 대한 추가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대 교수협의회에 따르면 대학측에서 교수협의회 회장·부회장 등 3명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수협의회 관계자는 “이순자 총장직무대행이 보궐 선거에 출마하기 전 대학측에서 교수협의회 집행부 3명을 징계요청한 뒤 취소한 적이 있다”면서 “최근 징계를 다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주대 관계자는 “징계를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징계 대상이나 결과를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주대는 지난 3월 임기를 3년 남겨둔 최 전 총장을 직위해제하고 이 대학 설립자인 김일윤 전 국회의원의 부인인 이순자 이사를 총장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이어 최 전 총장과 박기태 회장을 해임했다. 해임처분을 받은 이들은 곧바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을 제기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교수협의회는 지난 3월 5일부터 교문 앞에서 이순자 총장직무대행을 반대하는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또 “재단이 국고지원금 기자재 구입비 6억3천만원을 횡령하는 등 파행적이고 불법적인 재단운영을 해오고 있다”면서 교육과학기술부에 감사를 요청하고 검찰에는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비슷한 시기에 호남대는 교수협의회 회장인 이상수 교수(경영학)를 파면했다. 이 교수가 “교수세미나 회의장 난동행위와 교직원에게 폭언을 하는 등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한 교원본분배치행위 및 품위손상행위를 했다”는 이유였다.

호남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 3월 23일 징계의결서에서 “대학질서를 부정하고 대학구성원을 포기한 처사들로 그 비위의 정도가 심히 중하다”면서 “대학의 근무기강 확립과 대학의 발전을 기하고  타인에게 경종을 울리려는 취지로 파면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파면이 부당하다고 교원소청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한 상태다. 이 교수는 “지난 학기부터 학과에서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전공분야 전임교원 초빙공고를 내고 재단 측 사람이 찾아와 교협 회장을 그만 두라고 협박하는 등 내쫓으려는 조짐이 있었다”면서 “교수협의회를 창립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대학 운영에 문제제기를 해 중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임의적인 교원 인사규정 제정으로 인해 기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호봉승급에서 피해을 봤다며 대학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대학평의원회 평의원 추천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평의원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내기도 했다.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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