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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에 선 대학 … “독자생존 어려우면 합병·폐교”
벼랑끝에 선 대학 … “독자생존 어려우면 합병·폐교”
  • 박수선 기자
  • 승인 2009.05.11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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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부실 사립대’ 운명 갈린다

부실 사립대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부실 사학 퇴출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정책 발표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정부가 실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7일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대학선진화위원회’(위원장 김태완 계명대) 첫 회의를 열고 부실 사립대 구조조정 방향을 논의했다. 오는 6월초까지 부실 대학 판정기준을 심의해 발표하고, 현지 실태 조사를 거쳐 11월에는 최종 부실 사립대를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부실 사립대 판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삼일회계법인과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정책연구를 맡겨 놓은 상태다.


부실 사립대 판정기준에는 신입생 충원율, 학생 등록률, 교원확보율 등 교육여건과 등록금 의존율, 재단전입금 비율, 부채 비율 등 재정여건이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학령인구 감소폭이 커지는 향후 5~10년간 ‘부도’가 예상되는 대학의 현황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의 교육여건과 재정여건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가운데 어떤 지표로 부실 사학을 판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부실 사립대’ 인수합병을 추진하는데 내년부터 4년 동안 6천억 원 규모의 재정지원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부실 사립대를 인수한 대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으로 2010년에 3천억 원, 그 다음해부터는 1천억 원씩 지원한다는 것이다.

내년에 지원할 계획인 3천억 원 가운데 2천억 원은 융자금으로 쓰고, 1천억 원은 과거 국립대 통합 때 지원했던 것처럼 ‘통합 지원금’ 성격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과부는 ‘부실 대학’으로 판정한 대학이 곧바로 ‘퇴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들 대학 가운데 독자 생존이 가능한 대학은 경영컨설팅을 통해 자립을 돕겠다는 것이다. 독자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인근 대학과 통합하거나 폐교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로선 독자 생존이 어려워 폐교하더라도 잔여재산의 일정액을 환원해 주는 방식보다는 ‘공익법인’으로 전환해 보유 자산을 돌려주는 방식의 ‘퇴출 경로’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 참여정부 때 이른바 ‘사학청산법’을 도입하려다 반발을 불러 무산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문을 닫는 대학의 설립자나 재산 출연자에게 잔여재산의 일정액을 환원해 주는 방식은 부담도 크고,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사학 해산 때 설립자에게 출연금의 일부를 돌려주지 않을 경우 사학법인들의 반발에 부딪힐 공산이 크다. 이명박 정부 들어 사립학교법을 폐지하고 사립대육성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사학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높은데 여기에는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도입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기 때문이다.
잔여재산 환원은 결국 사학을 사유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이 돼 대학 간 M&A 및 영리법인 허용, 대학시장 개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이 높아 ‘사학 공공성’ 논란도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 대학선진화위원회 위원 명단
△교육계(4명)=김태완(계명대 교육학과 교수) 김준영(교과부 고등교육분과 정책자문위원장,성균관대 부총장) 백일우(연세대 교육학과 교수) 이길순(신구대학 아동보육과 교수)
△사학 관계자(3명)=김경희(건국대 이사장) 서교일(동은학원 이사장) 유광섭(동서울대학 총장)
△유관기관(2명)=박영규(한국사학진흥재단 사무총장) 김창환(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정보연구본부장)
△변호사(1명)=권순익(법무법인 태평양)
△공인회계사(1명)=류승우(삼일회계법인 부대표) △산업계(1명)=황인학(전경련 산업본부장)
△언론계(1명)=김남중(중앙일보 논설위원)
△정부(1명)=최수태(교과부 교육선진화정책관)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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