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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운영자만 대변하는 사학법 개정은 안 돼”
“사학운영자만 대변하는 사학법 개정은 안 돼”
  • 권형진 기자
  • 승인 2009.05.07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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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군현 한나라당 국회의원(교과위)

사진=권형진 기자
밤 10시 이후 학원 교습 금지, 영리기관에 방과 후 학교 위탁 허용….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이 잇따라 사교육비 절감 방안을 내놓자 교육계는 물론 정치권도 함께 술렁였다. 이 과정에서 단연 주목받은 이는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이다. 이 의원은 여러 언론 매체에 등장, “음성적으로 고액과외가 늘어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할 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 의원 발언에 무게감이 실렸던 이유는 여당 재선 의원에,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이라는 정치적 배경 탓만은 아니다. 이 의원은 교육학을 전공한 교수 출신(KAIST·중앙대)인데다 중·고교 교사까지 지낸 거의 유일한 국회의원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을 지내 이론과 실무를 두루 꿰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달 30일 <교수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이 의원은 “사교육비 줄이기는 공교육 강화가 핵심이다. 현장의 경험과 목소리를 경청하지 못한 교육정책은 실패하기 마련”이라며 “교육정책의 핵심은 현실성”이라고 지적했다. 곽 위원장의 돌출 행동에 대해서는 “중요한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교과부를 중심으로 청와대나 당, 주요 자문회의나 관계 부처 간의 신중하고 철저한 사전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장관이 제대로 못하면 바꿔야지, 핫바지로 만들어 놓고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최근 대입 자율화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입학사정관 제도 역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가르치는 사람이 교수라면 어떻게 뽑을 것인가도 교수가 중심이 돼야”지 “너무 입학사정관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입학사정관은 학교의 정보를 수집해 학교 간 격차와 특성을 분석하고, 학생의 특징을 파악하는 역할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능력 있는 입학사정관 양성과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이 성공 요건”이라고 말했다.

올해 대학가를 달굴 핫이슈 가운데 하나는 사립학교법 개정이다. 2005년 12월 당시 열린우리당이 개방이사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자 이 의원은 삭발까지 하며 사학법 재개정에 앞장섰다. 지난달 22일 열린 ‘사학법 폐지 및 사학진흥법 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참석했다. “기본적으로 사학법은 사학의 육성, 진흥을 위한 법이 되어야 한다”는 소신 때문이다.

“18대 국회에서는 사학법이 다시 개정될 것”이라면서도 이 의원은 “내용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 만들어지는 사학법이 사학 운영자의 입장만 대변하는 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 타당성, 논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사학법 개정은 국회 몫”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초안은 그들(이해당사자들) 몫”이라며 피해갔다.

이 의원은 최근 『난중일기』를 다시 읽기 시작했다. 『목민심서』와 함께 공직자가 꼭 읽어야 할 책이란 생각에서다. 한국교육비전포럼 외에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라는 싱크탱크도 새로 만들었다. 이 의원은 “미래 경쟁력은 교육과 과학기술에서 나온다. 하지만 글로벌 사회에서는 신뢰, 정직과 같은 사회적 자본을 확대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누가, 어떻게 이 사회적 자본을 확대할 것인가가 요즘 나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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