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5 00:00:00
대구대는 지난 28일 업적평가에서 표절논문을 제출한 최 아무개교수를 재임용심사에서 최종 탈락시키기로 결정했다.(교수신문 제219호 2월 25일자 참조)
대구대측은 “심사를 6개월 유보하고 추가로 논문제출기회를 부여하자는 건의가 있었으나, 논문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학자로서 해서는 안될 표절을 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최교수 논문 표절과 관련 대구대는 “대학개혁차원에서 교수의 논문표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바 있다. 최 아무개 교수는 1992년 발표된 포항공대 석사학위 논문을 출처도 밝히지 않고 상당 부분 그대로 옮겨 자신의 논문인 것처럼 연구업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 교수는 이번 결과에 불복하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
저작권자 © 교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