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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불안한 전임교원 양산 할 것” 우려
“신분불안한 전임교원 양산 할 것” 우려
  • 박수선 기자
  • 승인 2009.04.13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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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교육·산학협력전담 교수 전임교원에 포함 검토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기존에 비전임교원으로 분류해왔던 석좌·초빙교수와 교육·산학협력전담교수를 전임교원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전임과 비전임으로 나눴던 교원종류를 새롭게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교육·연구·산학협력 등 교수들도 전임교원에 포함할지 여부를 대학 현황 조사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전임·비전임 교원으로 나뉘던 교원 구분을 전임·정규(가칭)·비전임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대학 자율화 조치의 후속 작업이다. 대학 교원은 학부나 학과에 의무적으로 소속돼야 한다는 규정이 삭제되면서 대학 교원 소속은 법적으로 다양화 됐다. 교수의 전담 임무를 교육지도 또는 산학협력 등으로 확대한 법안까지 국회를 통과하면 대학이 자율적으로 대학 교원의 소속과 역할을 정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우선 급여 재원을 제외하고 전임교원과 차이가 없었던 기금교수와 전임교원으로 채용한 ‘인문한국’(HK)교수부터 전임교원확보율 산정에 포함키로 했다. 교과부는 지난 3월 기금교수와 HK교수의 경우 △4대보험 가입 △최소 전임강사 수준의 보수 △전일제 근무 계약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전임교원으로 인정한다는 공문을 각 대학에 보냈다. 이들을 포함한 전임교원 확보율은 2009년도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부터 반영된다.

현재 기금교수제도는 서울대를 비롯한 일부 국립대에서 운영하고 있다. 서울대가 239명으로 기금교수가 가장 많다. 기금교수가 전임교원에 포함되면 서울대 전임교수 수는 1786명에서 2025명으로 늘어난다.
부산대와 경북대까지 포함하면 이번에 전임교원으로 인정되는 기금교수는 500여명 정도다. 교과부 관계자는 “최근 4년 동안 국립대 신규 채용을 늘려주지 않아 일부 국립대에서 자체 재원으로 기금교수를 많이 충원했다”면서 “신규 교수 충원을 못해주면서 교원 확보율을 늘리라는 요구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채용당시 전임교원으로 뽑은 HK교수도 올해 전임교원 확보율에 포함한다.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따르면 HK사업에 선정된 연구소는 지원액 1억 5천만원에 전임교원 1명씩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전임교원을 뽑아놓고도 학과나 학부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임교원에 포함하지 못해 대학에서 문제제기가 나오기도 했다.

기금교수와 HK를 제외한 비전임 교원에 대해서는 전임교원 지위 인정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 교과부는 △4대 보험 가입 △최소 전임강사 수준 이상 보수 △전일제 근무 충족 등 3가지 요건을 갖춘 교원을 정규교원(가칭)으로 분류해 현황조사를 벌이고 있다. 여기에는 석좌·초빙교수를 비롯해 비정년트랙으로 뽑아온 강의·교육전담, 산학협력전담도 해당된다.

이들까지 전임교원에 포함하면 신규 임용이 없더라도 각 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높아진다. 새로 전임교원을 뽑지 않더라도 비전임으로 분류되던 교원만큼 전임교원 확보율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전임교원 확보율 산정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대학측의 요구를 수용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지표상에 나타나는 전임교원 확보율과 실제 전임교원 수가 불일치하는 문제점도 나타난다. 전임교원 확보율이 실제보다 부풀려지면서 대학들이 교원확충을 게을리 할 수도 있다.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여전히 선진국 기준에 훨씬 못미쳐 교수 임용을 확대해야 하는 현실이다.

더 큰 문제는 고등교육법상 전임교원에는 포함되지만 비정년트랙처럼 신분이 불안한 임용형태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다. 교과부가 제시한 정규교원(가칭) 요건에 재임용심사 절차 여부는 빠져있다. 이대로라면 다양한 전담 교수를 전임교원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교과부의 의도와 달리 대학들이 편법운영 할 여지는 충분하다. 오히려 대학들이 비정년트랙으로 선발해온 강의·교육·산학협력전담 교수를 확대하고 전임교원 선발을 줄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

대학들이 자체 규정을 두고 임용하고 있는 ‘강의전담 교수’, ‘산학협력전담교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교과부가 마련해 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종서 배재대 교수(헌법)는 “기존에 비정년트랙 재임용절차 규정을 둔 대학들이 실제 비정년트랙 교수를 재임용 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면서 “전담교수로 뽑은 교수들 가운데 재임용심사 기준에 미치지 못해 재임용 탈락하는 사례가 더욱 늘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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